제목 상가재건축위원회가 회원의 탈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조회수 721 등록일 2022-03-02
내용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서설

서울 개포동 B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3. 개포동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B 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 중 상가 재건축사업의 추진과 상가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상가조합원 중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2015.경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A(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 B 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A는 아파트재건축조합과 B 상가재건축위원회간에 ‘상가재건축 관련 합의서’의 내용이 반영된 관리처분계획 중 종전상가의 자산평가액 부분이 대형 상가를 소유한 A 에게 현저히 부당하게 평가되었음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2019. B 상가재건축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B는 정관 규정을 이유로 임의탈퇴를 거부하였다. A는 B 상가재건축위원회를 상대로 회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 B 상가재건축위원회 정관 제11조 제5항은 “회원은 임의로 위원회를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비용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의 판단

임의탈퇴를 금지한 이 사건 정관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관 규정은 그 회원이 자유로이 탈퇴를 결정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이 사건 B 아파트재건축조합과 달리 그 설립에 관하여 근거 법령에 따라 규율을 받는 법정단체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상가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로 설립된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②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는 자연인과 법인 등에 대한 개인적인 자유권인 동시에 결사의 성립과 존속에 대한 결사제도의 보장을 뜻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조직강제나 강제적·자동적 가입의 금지, 즉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별개의견 참조). ③ 이 사건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탈퇴를 하기 위해서도 피고의 총회 결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여 피고가 탈퇴를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임의탈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회원의 탈퇴할 자유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즉,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회원이 임의로 피고에게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정관상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관규정은 피고 회원의 탈퇴할 자유를 현저히 제약한다. ④ 피고는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존속하는 이상 임의탈퇴를 인정한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회원의 탈퇴를 금지할만한 어떠한 공익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정관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이 피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탈퇴통지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회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3. 결어

법원은 도시정비법상의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차별을 두며, 상가재건축위원회의 임의 단체성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다만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그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을 임의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다.(대법원 1997. 5. 20. 선고 96다23887 판결) 위 사건의 재건축조합에서도 정관에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고 법원은 임의탈퇴 제한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 받은 비법인 사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가재건축위원회와 같은 임의단체에는 원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537-3322



출처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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