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합건물의 주차장 사용권에 관한 판단 어떻게 달라지나
조회수 758 등록일 2022-02-2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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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현지원 변호사 


[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상가도 주차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답변]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과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건물부분 등은 공용부분이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10조 제1항).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돼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내용 등을 종합해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뤄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17875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 참조).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상가도 주차할 권리를 보장받는지와 관련해, 아파트와 상가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는지, 출입구를 공유하는지,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지,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 지하주차장이 분양면적이나 공용부분 면적이 포함돼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지상주차장과 달리,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가가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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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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