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임 입대의 회장 ‘전임 때 규약 위반’이 해임 사유?
조회수 1,144 등록일 2022-02-18
내용

   [김지혜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상담]

 

저희 아파트의 A씨는 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지내고 최근 3기 회장에 재선됐습니다. 그런데 입대의는 A씨가 2기 회장 임기 중에 처리한 업무에 대해 관리규약 등의 위반을 문제 삼아 선관위에 해임절차를 요청한다는 의결했고, 해임투표 결과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이 가결됐습니다. A씨는 관리규약의 해임 규정을 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으므로, 2기 회장 임기 중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3기 회장직에 대한 해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A씨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하는 바, 아파트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해임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라고 정하고 있고 ‘임기 ’중‘이 전 임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전 임기 중에 한 행위를 해임사유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원이 연임한 이상 업무진행상태가 단절된다기보다는 연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또한 유사 사안에서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단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서 ‘임기 중’이 전 임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포함돼 있지는 않으나 임원이 연임한 이상 업무진행상태가 단절된다기보다는 연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위 규정이 전 임기 중에 한 행위를 해임사유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대표 및 임원에게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해임 결정에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A씨의 주장처럼 단순히 전 임기 중에 발생한 사유라는 사정만으로는 해임결의 및 해임투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상당수가 해임에 찬성한 이상, 입대의의 해임결의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A씨가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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