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의 패소판결을 받은 자가 수분양권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조회수 881 등록일 2022-02-14
내용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사실관계

A 재개발 조합은 2009.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의 전 소유자 B는 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 후 A 조합은 201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고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다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A 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A 조합을 상대로 본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역시 원심판결대로 확정 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한 분양신청의 효력은 원고에게 승계되므로 원고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신청기간의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분양 신청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분양을 받을권리가 있고, 원고가 소로써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과 달리 피고의 조합원 지위 또는수분양권 확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를 분양대상에서 누락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원고에게 보류지 중 한 채가 분양되어야 한다.

 

3. 피고 조합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선행 사건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조합원 또는 보류지를 분양받을 권리 등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판결 요지 (당 법인 수행사례)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76조의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하여진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전소송의 소송물을 후소로 다시 제기하면 전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후소에 미치고, 특히 확정판결이 원고 패소판결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구속력 때문에 후소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1979.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차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될 것이나, 위와 같은 기판력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 하여 각하한다.

 

5. 결론

사안에서 원고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 중 74B형의 보류지 중 하나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예비적으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현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양되지 않은 보류지가 있으므로, 원고를 분양대상에서 누락한 책임을 피고가 인정한다면 보류지 분양도 받아들이겠다, 원고가 보류지 분양대상자라는 확인이 있으면 관리처분계획변경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어서, 원고는 실제 피고로부터 보류지 중 한 채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류지 중 한 채를 분양해주는 내용으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본 판례는 지극히 타당하다.

문의) 02-537-3322



출처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