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차장 화재로 입주민 차량 피해, 보상은?
조회수 1,290 등록일 2022-01-18
내용

   입주민 “주차 공간에 주차한 게 죄인가”
   관리주체 “보험사가 ‘보상 안된다’ 한다”


경기 화성시 아파트 지상 주차장의 분리수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경기 화성시 아파트 지상 주차장의 분리수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경기 화성시 모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 종이 분리수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의 차가 크게 손상을 입었으나 아파트 측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화재는 지난해 11월 30일 새벽에 발생했다. 피해를 본 입주민 A씨는 새벽 2시경 초인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경찰관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해 차가 불에 타고 있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간 A씨는 주차장에 주차해놨던 자신의 차량이 절반가량 타버린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아파트 내 주차 공간에 주차했을 뿐인데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화재가 시작된 곳은 아파트 지상 주차장의 종이 분리수거장이었고 불길이 바로 옆에 주차한 A씨의 차량으로 번졌던 것. 아파트 측은 화재의 원인을 담뱃불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의 주차 칸 일부를 재활용 종이박스나 폐지를 일시 적재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아파트 측은 “주차장 건너편에 분리수거장이 있으나 파지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주차장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며 “작은 단지들은 분리수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 “새벽 1시 40~50분경, 주차하던 한 입주민으로부터 ‘불씨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경비원과 직원이 화재 진압을 시도했고 이후 10분 이 안 돼 소방차가 와 화재를 진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화재 초기 진압 시 연락을 받았더라면 차를 옮겨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후 A씨는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결국 ‘화재보험 특약에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차장을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아파트 측은 가입해 놓은 공제보험과 화재보험에도 문의했으나 양측으로부터 ‘보상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구입해 얼마 타지 않은 차량인데 보상도 받을 수 없어 억울하고 분하다”며 “주차 공간에 제대로 주차하고도 왜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이후 상황에 따라 법적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A씨의 사례에 대해 이동현 변호사(법무법인 산하)에게 물어봤다.

 

Q. 주차구역으로 표시한 곳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가?

A. 공간 부족을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일부에 분리수거함이나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맞지만 이런 통상적인 사용이라면 입대의 결의 등을 통해 입주민 전부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적 구역에 해당해 주차장법의 용도 외 사용 금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Q. 피해를 본 입주민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원인불명의 화재 시 관리주체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용공간의 화재 발생위험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관리주체의 업무일지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않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단,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라면 이 부분까지 관리주체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판단하기가 모호하다. 

Q.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피보험자를 관리주체로 가입하면 일정한 대비가 된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물질적, 인적 피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화재보험은 화재에만 국한돼 있고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폭넓게 적용된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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