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지하실에 있던 옷을 처리한 경비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법률상담]
조회수 1,006 등록일 2022-01-17
내용

Q . 저희 아파트 지하실에 옷이 담긴 비닐봉지가 10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입주민 중 한 명이 특별히 자기 소유라는 표식도 하지 않고 언젠가부터 지하실에 쌓아두기 시작한 것이 100봉지가 넘게 된 것인데요, 이에 경비원은 보다 못해 이를 재활용수거업자 A에게 처분했고, 재활용수거업자 A는 또 다른 재활용수거업자 B에게 이 옷들을 ‘넝마’라며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옷들의 소유자라고 주장한 입주민 C가 경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왔습니다. 경비원이 자신의 옷을 절취한 것이며, 소유자를 찾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경비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과연 경비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까요?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손해, 불법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우선 경비원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의류를 처분했다는 점은 확실하나, 그 의류들이 사실상 넝마(낡고 해져서 입지 못하게 된 옷 따위)와 가까웠던 것으로 유추되기 때문에 과연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손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즉, 가사 경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떤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입주민 C씨에게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닐봉지가 100개 이상 모였을 정도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아파트 지하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지하실에서는 습기 등에 의해 의류가 쉽게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봉지에 오랫동안 담겨 있을 경우 구김이 심할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의류들이 언제 제작돼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를 현재 판단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또한 유사 사안에서, “이 사건 의류들이 언제 제작됐는지조차 알 수 없고, 습기 등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아파트 지하실에 장기간 방치된 점, 구김이 심하고 그중 일부에는 얼룩 등 오염까지 발생한 점, 유행에 민감한 의류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 의류들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에는 이렇게 의류, 자전거 등 오래 방치된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단지의 안전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이를 옮기거나 처분하기 십상이나, 함부로 이를 행했다가는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처분 시에는 미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김지혜 변호사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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