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총회의결의 효력 유무
조회수 868 등록일 2021-12-22
내용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이 사건 사실관계

채무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조합장이다. 채무자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하 ‘발의자 대표’)은 2021. 6. 8. 채무자의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2021. 6. 30. 개최하겠다고 공고하면서, 총회의 서면 참가 방법 중 하나로 전자적 의결방식에 따라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공고하였다. 이후 발의자 대표들은 2021. 6. 21.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일자를 2021. 6. 24.로 변경한다고 공고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르면 조합총회 의결은 조합원의 직접 출석 또는 서면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에서 조합원들은 전자적 결의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조합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의자 대표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일시를 2021. 6. 30.에서 2021. 6. 24.로 앞당기고 그 3일 전인 2021. 6. 21.에서야 이를 공고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1라4130)

가. 전자적 결의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효력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전자문서나 전자투표는 그 자체로 문서 또는 서면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의 기록으로 위 조항의 서면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서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전되어 있어야 한다(전자문서법 제4조의2). 그런데 이 사건 임시총회는 2021. 6. 30.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2021. 6. 21. 공고에 의하여 총회개최일자가 2021. 6. 24. 로 변경되었는데 위 변경공고 이전에 전자적 결의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결의서에는 변경된 총회개최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전자적 결의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서면결의서가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자적 결의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서면결의서가 전자문서법상 문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상법 역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방법을 규정하는 외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서면에 의한 결의방법에 전자적 결의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위 각 법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적 결의방법으로 이루어진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면 이 사건 총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소집통지상 하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 정관에 따라 조합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의자 대표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일시를 2021. 6. 30.에서 2021. 6. 24.로 앞당기고 그 3일 전인 2021. 6. 21.에서야 이를 공고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하지 않은 것은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채무자들은 위와 같은 소집 통지에 대한 규정은 발의자대표가 총회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총회소집절차에 대한 규정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4. 결론

2021. 8. 10. 법률 제18388호로 개정되어 2021. 11. 11.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은 전자문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의 전자적 결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결정은 위 조항의 개정 후 시행 전의 결정으로서 전자적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법 제4조의2 제2호가 규정하는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인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이 구비되어야 함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상결정은 2021. 11. 11.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의 규정을 재난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전자적 결의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면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판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위 제45조 제8항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자적 결의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정관 등 조합의 규약에서라도 미리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상결정은 총회의 목적과 안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소집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 통지를 변경되는 일시의 7일 전까지 마치도록 요구하였던바, 이와 같은 결정의 내용도 특기할 만하다.

문의) 02-537-3322

출처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