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리모델링 법률문제 공유 자리 마련
조회수 856 등록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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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4일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 수행을 위한 제1회 리모델링 법캉스’ 개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 등을 슬기롭게 해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산하는 12월 3일~4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 수행을 위한 제1회 법무법인 산하와 함께하는 리모델링 법캉스’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산하 도시정비사업팀 문태인 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리모델링 법캉스는 아파트 리모델링조합과 추진위원회 임원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많은 관심들이 모아지고 현장에서 진행돼 법인에서도 법률자문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쉽게도 리모델링조합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나 행사 등이 없어 이번에 리모델링 법캉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산하 도시정비사업팀 최종화 변호사는 ‘성공적인 현장을 통해 톺아보는 리모델링 사업의 왕도(王道)’를 주제로 강의했다.

최 변호사는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를 시작으로 용적률 200~300% 구간에 대한 리모델링과 재건축간 유‧불리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으며, 리모델링조합 총회 의결시 전자투표와 서면결의 혼용가부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과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소개하면서 검토의견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같은 팀 박성훈 변호사는 ‘리모델링 시공자 계약시 알아야 할 체크 포인트’에서 ▲연대보증 ▲대여금 ▲공사대금 증액 ▲계약 해제 등의 중요 사항 등을 중심으로 법령 조항을 비롯해 의미, 법원 판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장 겸 도시정비사업2팀장인 곽노규 수석변호사는 ‘리모델링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A to Z’를 주제로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등에 대해 강의했다.

곽 수석변호사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구조상 멸실이 이뤄지지 않는 리모델링조합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됐으나 최근 정부에서 리모델링조합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토록 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곽 변호사는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대수선은 2.2%, 증축분은 3.16%이 각각 적용되지만 취득세 부과 전 각 해당 인·허가기관의 세무과와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로부터 “리모델링에 대한 제반정보와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참석자들의 정보교환도 이루어져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평을 얻었다.

법무법인 산하에서는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채롭고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 아쉽다”며 “향후 더 유익하고 뜻 깊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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