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감도장 반납 안 한 前 입대의 회장 [법률상담]
조회수 1,036 등록일 2021-12-14
내용

  저희 아파트에서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해임투표에 따라 해임된 전 회장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절차 진행 의결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현 직무대행자인 B씨에게 회장 직인 인계 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자 대표회장    의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 사안에서는 전 입주자대표회장인 A씨가 회장 직인 인계 등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과연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A씨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A씨를 해임한 절차상에 어떠한 하자가 없는지가 검토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결원이 있는데도 이를 보충하지 않고 의결을 진행했다거나, 회의록에 갑자기 등장한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선출 의결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절차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있어 A씨가 직인 등의 인계를 거부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급심 판례 또한 유사한 사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2019. 11. 회의에는 규약에 정한 7인이 아닌 6인을 정원으로 하고 있어 결원을 보충하지 않은 채 진행됐고, 같은 해 12. 회의에는 위원 7인 중 6인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서명한 것은 4인뿐인데 그중 한명은 2018. 11.에 선출된 위원이었고 다른 한명은 12. 회의 당일 선출된 위원이며 이 위원을 선출했다는 서명이 없는 등 선관위 의결의 절차적 적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하면서 “전 입주자대표회장은 이러한 이유로 자신에 대한 해임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면서 B씨가 적법한 직무대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인 등의 인계를 거부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A씨를 회장에서 해임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A씨를 해임한 결의가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가 B씨의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A씨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김지혜 변호사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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