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조회수 1,107 등록일 2021-11-26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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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이지원 변호사

[질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

[답변]

최근 아파트 내부의 주차난이 극심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문제가 심심치 않게 화제가 되고는 한다. 최근에도 일부 입주민 등이 소위 주차선을 물고 가운데에 주차해둔 것을 보고 홧김에 차량을 뺄 수 없도록 앞뒤를 막아버렸다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그런데 주차를 제대로 하라는 경고의 취지로 앞뒤에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을 놓아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면, 되려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도 있다. 유사한 사례가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돼 참고해보고자 한다.

이 사안에서 A는 평소 자신이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 차량을 이동할 수 없도록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두고서, 달리 연락처를 남겨두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피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주차 장소로 간 피해자는 차량 앞뒤가 장애물로 막혀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치우지 않은 상태로 피해 차량을 운행해 빠져나가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피해자는 112신고를 해 출동한 경찰관 2인과 함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했으나 역시 실패했고, 결국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포기하고 장소를 떠났다.

이후 A는 약 7시간 뒤 위 장소로 가 피해자의 차량 뒤에 놓아두었던 크러셔를 제거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17시간 가량 피해 차량을 운전할 수 없었다.

한편,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고 함은 사실상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비춰 법원은, A가 피해 차량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는, 비록 피해 차량에 물리적 훼손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차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위 구조물로 인해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던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올바르지 않게 차량을 주차해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되레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알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분쟁 해결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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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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