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태풍에 쓰러진 수목, 자동차 파손했다면 손해배상책임 누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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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53 | 등록일 | 2021-10-19 | ||
내용 |
정지숙의 법률상담A는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B아파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당시 태풍이 지나가면서 단지 내 식재돼 있던 노후 나무의 굵은 가지가 부러져 쓰러지면서 A 소유 자동차 앞부분 등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나무가 식재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자동차를 파손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입대의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A의 주장이 타당할까요?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심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하에서 나무를 점유·관리하는 입대의로서는 태풍으로 인해 나무가 꺾이거나 부러짐으로써 그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에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나무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아파트 입대의가 태풍이 불어오기 전 노후화된 나무에 지지대를 세우거나 가지치기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당 나무 이외에 다른 나무들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온전히 남아 있었다면, 사고 당시 해당 수목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한 경우로서 위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태풍으로 인해 수목이 쓰러져 A소유 차량이 파손됐지만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B아파트 입대의가 수목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수목 하자에 태풍이라는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므로,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입대의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A는 태풍으로 인해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나무 부근에 주차해 둔 바, 이 점은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B아파트 입대의의 책임이 상당부분 경감됩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