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태풍에 쓰러진 수목, 자동차 파손했다면 손해배상책임 누가?
조회수 953 등록일 2021-10-19
내용

  정지숙의 법률상담


A는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B아파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당시 태풍이 지나가면서 단지 내 식재돼 있던 노후 나무의 굵은 가지가 부러져 쓰러지면서 A 소유 자동차 앞부분 등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나무가 식재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자동차를 파손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입대의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A의 주장이 타당할까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법원은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된 이상 그 손해의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했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는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민법 제758조 제2항에 따라 동조 제1항의 규정은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준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습니다. 입대의는 입주자를 대표해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단지 내 공작물 및 나무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단체라고 봄이 합당합니다.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심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하에서 나무를 점유·관리하는 입대의로서는 태풍으로 인해 나무가 꺾이거나 부러짐으로써 그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에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나무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아파트 입대의가 태풍이 불어오기 전 노후화된 나무에 지지대를 세우거나 가지치기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당 나무 이외에 다른 나무들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온전히 남아 있었다면, 사고 당시 해당 수목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한 경우로서 위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태풍으로 인해 수목이 쓰러져 A소유 차량이 파손됐지만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B아파트 입대의가 수목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수목 하자에 태풍이라는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므로,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입대의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A는 태풍으로 인해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나무 부근에 주차해 둔 바, 이 점은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B아파트 입대의의 책임이 상당부분 경감됩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40]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