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일계약-저압부과 문제없다”…입주민 부당이득 청구 ‘기각’
조회수 1,205 등록일 2021-09-09
내용

<관련기사 제1232호 2021년 9월 1일자 게재>

 

 

1. 사건의 경위

 

가. 종합계약방식은 세대별 전기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일반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전기료를 산출하고 이를 부과·징수하는 방식이다. 반면 단일계약방식은 아파트 전체 전기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다음 이에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산출한 전기료에 다시 세대수를 곱한 금액을 관리주체에게 부과·징수하는 방식이다. 

 

본건 아파트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약칭)와의 전기사용계약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면서도 세대별 전기료 산정은 여전히 ‘종합계약방식’에 의한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했다(이하 ‘본건 부과 방식’이라 약칭). 이런 방식은 세대 전기료는 많아져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에는 불리할 수 있지만 공동전기료 부담은 적어져 전기료 절감 혜택이 전체 세대로 고루 돌아간다. 

 

단일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 공동전기요금이 많아지므로 전기를 적게 사용해 아파트 전체의 전기료 절감에 기여한 세대가 오히려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는 불합리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본건 부과 방식에 따라 각 세대로부터 징수한 전기요금과 한전으로부터 부과받아 납부한 전기요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면 전기차감적립금에 적립시키거나 차감했고, 입주민들에게 세대별로 환급했다. 

 

나. 본건 아파트 입주민 A는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입주민들의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대행자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와 달리 임의로 전기사용료를 산정해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전에 실제 납부하고 있는 요금산정 방식인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세대 사용량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게 해야 함에도 임의로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해 초과 징수하는 것은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유사한 쟁점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건 부과 방식의 위법성을 문제 삼은 바 있어 관리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2. 법원의 판단 

 

가.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이 각 세대별 전기요금 부과방식까지 정한 것은 아님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전기사용계약 단위로 해 한전과 ‘단일계약방식’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주택용 고압전기요금 단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한전 사이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부과방식이므로 아파트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어떤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분담시킬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나. 본건 부과방식에 따른 부당이득 내지 손해의 발생 부정

 

세대 전기료 산정 시 종합계약방식에 의하면 세대 전기료는 많아지지만 공동전기요금은 적어지고 단일계약방식에 의하면 세대전기료가 적게 부과되지만 공동전기료가 많아진다.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하면 공동전기료 비중이 낮아져 전기료 절감 혜택이 전체 세대에 고루 돌아가고(종합계약방식),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하면 공동전기료 비중이 높아져 전기사용량이 적은 세대에 오히려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며 전기사용량이 많은 세대의 전기료 부담이 감소한다(단일계약방식). 본건 부과방식은 아파트 전체의 전기료 절감에 기여한 세대임에도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는 불합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대별 전기료 산정에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해 단가가 높아졌다고 해 이를 반드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대별 전기료 및 공동전기료 산출방법의 선택은 절감된 전기료 이득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특정 세대는 이득을 보고 나머지 세대는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특정 방법을 선택하는 것만이 정당하고 그 외의 방법을 택하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판례평석

 

대법원은 한전으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고도 세대별 전기료 산정은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누진율이 높은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전기를 적게 사용해 아파트 전체의 전기료 절감에 기여하고도 공동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불합리를 피하고 초과 징수한 요금은 각 세대별로 환급하거나 공동 전기료를 충당해 전기료 절감 혜택을 전체 세대에 고루 돌아가게 하자는 명분에 힘이 실린 것이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전 대법원은 이런 명분만으로는 세대별 전기료를 임의로 산정한 위법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판결).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내린 판결이었지만 대법원 스스로 전혀 다른 판결을 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관리비 등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을 관리규약 준칙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비춰 볼 때 관리규약에 세대별 전기료 산정 단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본건 부과 방식을 가장 적법하게 고수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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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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