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해임투표 할지, 말지 선관위에 판단 권한 있을까?
조회수 1,007 등록일 2021-09-09
내용
ㅣ정지숙의 법률상담


A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는 동대표가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동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선관위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임을 요청받은 선관위는 해임 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입주자 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아파트 126동의 총 42세대 중 B를 포함한 24명의 입주자들이 126동 동대표이자 입대의 회장인 C가 입대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전에 입주민들에 대한 공시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했으며 일방적으로 부적법하게 부녀회 승인을 취소했다는 등의 이유로 C를 동대표직에서 해임하는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해임 요구서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선관위는 B측 주장과 C측 주장에 대한 가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법률자문 등을 이유로 해임투표 절차의 실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선거ㆍ투표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선관위가 그 구성 여부 또는 의결 여부에 따라 선거ㆍ투표의 진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부여하고 있는 선관위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동대표에 관한 해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A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는 동대표에 대한 해임 절차 개시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는 해임 요청서 등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해임 투표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바, 선관위가 동대표의 해임 투표 진행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4.자 2017카합7 결정 참조)

따라서 B를 비롯한 A아파트 126동의 전체 입주자 42세대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입주자들이 C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절차의 실시를 요구했으므로 선관위는 B 등 입주자들이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이에 대한 126동 동대표인 C의 반박 사유의 경중이나 그에 관한 실질적 적부 판단을 떠나 관리규약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갖췄기에 C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 절차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참조)

즉 A아파트 선관위는 해임 사유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B 등이 요구한 C에 대한 해임투표절차 진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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