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골치 아픈 하자소송…미리 대비하자”
조회수 1,306 등록일 2021-09-06
내용
공동주택법률학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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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하자와 관련한 질 높은 강의를 진행한다. 

공동주택법률학회는 다음 달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 온라인 강의’를 연다.

이번 법률학교는 동대표, 관리단 운영위원, 관리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 관심 있는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와 이에 관한 법률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지식이 부족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이고자 마련했다.

강의에는 해당 분야 베테랑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김미란 산하 부대표 변호사와 정지숙 아파트팀 수석 변호사를 비롯해 송준엽 법무법인 아크로 대표 변호사, 염성준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변호사, 오규진 SH공사 법무팀 변호사, 민동환 법무법인 윤강 대표 변호사가 주제별 강의를 맡는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6주간 온라인 강의 줌(Zoom)으로 진행한다. 

커리큘럼은 ▲건축물 하자의 개념과 사용검사 전 하자 ▲사용검사 후 하자(하자보수보증 대상 하자) ▲공동주택 하자처리 절차 ▲집합건물 하자처리 절차 ▲하자심사·분쟁조정 절차 ▲하자소송 절차 일반으로 구성됐다.

희망자에 한해 오프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강의 장소는 법무법인 산하 교육장 청학연이다. 수강료는 온·오프라인 동일하게 10만원이다. 단 수강인원은 100명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수강 희망자는 법무법인 산하 홈페이지(www.sanhalaw.co.kr) 또는 이메일(shteam002@ sanhalaw.co.kr), 팩스(02-585-3324)로 신청 가능하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할 경우 산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blog.naver.com/sanhalaw)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산하(02-537-3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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