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앙난방 아파트 난방비, 공유부분 관리비인지?
조회수 982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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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숙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정지숙의 법률상담

 A는 2019년 12월경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B아파트 1세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입니다. 경락받은 세대의 전 소유자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년간 아파트 난방비 약 70만원을 포함한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아파트가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세대별 계량기가 부존재해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입주자 전체의 공동난방을 위해 제공하므로 경락자인 A도 난방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A는 난방비는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이므로 경락자인 자신은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이 사안의 쟁점은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난방비 채무를 경락자인 A가 승계하는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승계합니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서도 입주자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해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B아파트가 중앙집중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계량기에 의해 측정된 사용량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월간 소요된 비용을 전용부분 평형별로 균등 분할해 부과하고 있었던 바, 이 점에 주목한다면 난방비를 공용부분 관리비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방비는 궁극적으로 개별 세대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고, B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세대별 난방의 배관·배선은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설령 중앙집중난방방식이라도 세대 난방비는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비용이라기보다 전유부분 사용자들의 개별적인 생활편익을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에 유사사건의 재판부 역시 중앙난방방식이라 할지라도 세대 난방비는 공용부분 관리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도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대 난방비인 이상 경락자인 A에게 그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A는 입대의 주장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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