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문과 놀자!/김변호사의 쉬운 법이야기]대통령-국회의원의 법적 특권?
조회수 846 등록일 2016-11-02
내용

 

헌법상 인정되는 형사상 특권엔 무엇이 있을까요. 국민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으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고,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만큼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검사의 기소로 ‘피고인’이 돼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범죄가 발생할 때 작동하는 국가의 시스템은 수사, 기소(재판에 세운다는 의미), 형사재판, 형의 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형사 절차의 예외로서 일정한 특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 한다’, 제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가 의회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의원의 자주적인 활동과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한해 체포 또는 구금을 일시적으로 유예받는 특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회기가 끝난 후에는 다시 구금될 수 있고, 회기 중이라 해도 형사소추와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인정되는 또 다른 형사 특권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상 소추(재판을 요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설사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소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재직 중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일반 국민과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그 권위를 확보해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려는 실제상 필요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소추되지 않도록 특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재직 중에 한정된 것이므로 퇴직한 후에는 당연히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 책임은 그대로 집니다. 또한 형사책임과 탄핵소추는 별개이므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게 되면 파면됩니다.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출처[http://news.donga.com/3/all/20161102/81119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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