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시 100분의 10이상의 직접참석이 요구되는지
조회수 1,115 등록일 2021-07-16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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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 사실관계

총 조합원이 328명인 조합에서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해임발의로 해임결의가 이루어 졌으나 조합원 중 해임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는 29명이다.

 

2. 원고의 주장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르면 조합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총회에는 조합원 총 328명의 10/100인 33명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 위법하다.

 

3.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가.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145 판결)을 원용하여, 이 사건 해임총회에 현행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도시정비법이 현재와 같이 개정되어 온 과정과 그 취지,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은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해임총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하였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한 총회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소집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소수조합원의 발의에 의한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

2017년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그 문언상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종전 법률인 2009년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서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임원 해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총회보다 그 소집 및 의결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그 의사에 기하여 조합임원이 해임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법원 2012다4145판결이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기한 해임결의를 위해서는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이 2018.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종전 총회의 개최와 의결이 한 조문(제24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제44조)과 총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제45조)이 구분되었고, 일반 의결정족수규정(제45조제3항)이 신설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래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던 문구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변경되었는바, 문언적 해석 상 총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규정 전부를 배제하였던 종전과 달리 일반적인 총회의 소집요건에 관한 제44조제2항의 적용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2017년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해임총회의 소집과 의결요건을 완화한 특별규정이라는 취지의 위 대법원 2012다4145판결은 2017년 도시정비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그 구조가 달라진 이상 현재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대법원 2012다4145 판결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의 경우 직접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주요한 논거는 아래와 같다.

즉, 도시정비법에서 각종 직접 참석의 요건을 규정해 놓은 취지는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서면결의서만을 제출받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총회 운영을 형식적으로 진행해온 종전의 폐해를 방지하여 총회의 현실적 개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수조합원에 의한 해임총회의 경우 이미 10분의 1이상의 해임발의서에 따라 개최된 총회이므로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 별도로 직접 출석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간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의 경우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직접 출석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고, 다만 실무에서는 가능하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직접 출석을 유도했을 뿐이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은 있지만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른 판결이라 일응 의미가 있어 보인다.

최근 소수 조합원을 빙자하여 조합원의 10분의 1만으로 해임발의 총회를 주도하고 카톡,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여 자극적인 문구와 각종 화려한 영상을 동원하여 조합원을 선동해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의 조합 뿐 아니라 철거를 마치고 착공을 앞둔 현장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조합원의 막대한 금전적 손해로 귀결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조합원 10분의 1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의 경우에도 반드시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현장에 직접참석할 것을 필수요건으로 해 해임총회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출처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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