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 총회에 절차상 흠이 있음에도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는 경우 총회결의의 효력여부
조회수 1,114 등록일 2021-07-06
내용

 

6338739ae8d00cd1dc092ff878d2b6d2_1626397
▶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 서설

피고는 인천 ○○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이다.

피고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1. 1. 25.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다음, 분양신청기간을 2011. 4. 4.부터 같은 해 5. 23.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으나(이하 ‘1차 분양신청절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807명 중 477명이 분양신청을 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330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조합원 총수를 807명에서 477명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구청장은 2011. 8. 2. 이를 수리하였다.

피고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2017. 7. 21. ○○구청장에게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폐지 인가를 신청하였고, ○○구청장은 2017. 9. 13. 이를 인가하였다.

2018. 1. 27.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정관 제9조 제6항에‘사업시행인가에 따라 행하여진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된다(단, 조합원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하‘이 사건 정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등의 정관변경결의(이하‘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8. 2. 20. ○○구청장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최초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관계에서 탈퇴한 토지등소유자들이 이 사건 정관조항에 따라 다시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전제로 조합원 총수를 477명에서 799명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구청장은 2018. 3. 12. 이를 수리하였다.

피고는 위 799명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한 다음 2018. 4. 14.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이하‘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참석인원 572명 중 570명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이하‘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이하‘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구청장은 2018. 9. 19. 이를 인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근거하여 다시 분양신청기간을 2019. 1. 5.부터 같은 해 2. 26.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으나(이하‘2차 분양신청절차’라고 한다),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의 무효확인 및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로 인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취득한 원고의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변경된 정관 규정 제9조를 통하여 원고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으로 회복시키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2011. 5. 24. 현금청산자의 지위로 변경된 이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말일인 2019. 2. 26.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앞서 본 현금청산자의 지위 회복 여부에 관한 법리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관한 법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함으로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수립·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또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따라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원고들을 조합원 총원에 포함하여 수립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취소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등 참조). 그 후 그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참조)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여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정관조항은 무효이고, 1차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단 현금청산대상자 330명은 이 사건 총회결의 당시에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이 사건 총회결의에 일부 참여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거나 이 사건 총회결의를 통해 수립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총회는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상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추었고 그 총회결의의 내용이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총회결의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9.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2) 조합의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흠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흠은 경미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총회 소집통지를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조합 총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진행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흠이 총회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총회결의에 조합원 자경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 136명이 참여하였으나, 그들을 제외하더라도 조합원 총수 477명 중 436명이 참석하였고, 그중 434명(재적조합원의 약 90%, 참석조합원의 약 99%)의 찬성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이루어져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총회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 사건 총회결의를 통해 수립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조합 총회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합 총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진행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흠이 총회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1·2심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총회결의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총회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그러한 하자만으로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었다고 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문의) 02-537-3322

출처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