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시행계획 폐지를 한 경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들의 지위
조회수 1,361 등록일 2021-05-2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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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는 2011년 1월경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이하 ‘구 사업시행계획’) 2011년 4월경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년 9월 구청장에게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를 신청하였고, 구청장은 이를 인가하였다.

피고는 2018년 1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정관에 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된다는 내용과 ➁ 현금청산대상이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정관변경결의를 한 다음 원고들을 피고 조합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정관변경결의가 현금청산자들을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으로 편입할 것을 내용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결의에 관련된 당사자인 현금청산자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이루어져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정관변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또한, 위 정관변경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원이 아닌 자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무효인 총회결의에 기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관변경결의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정관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정관 변경결의가 조합변경인가 처분에 흡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원고들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경우 조합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가 생기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들에게 정관변경 무효확인과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법원은 원고들은 폐지된 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현금청산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하게된다고 하면서,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의 효과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자체의 효력이 실효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 결의는 원고의 지위를 현금청산자에서 조합원으로 강제로 변경하였고, 원고들에게 새로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원고들에게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정관변경결의가 무효이고 정관변경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4. 결어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분양신청 기간과 사업 완료 시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고, 이때 사업의 수익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은 분양신청 당시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여 이미 자신들의 지위가 확정되었음에도 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위의 변동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판례는 기존의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들은 분양신청만료일에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되어도 현금청산자 지위가 변동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를 현금청산자와 조합원으로 분류하여 지위를 확정한 다음, 조합원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 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약 해당 판례와 같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가 잘못 분류되었을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되어 상당한 손해가 발생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은 법률분쟁 최소화를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확정에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537-3322

출처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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