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별 대표자 사퇴 철회의 효력
조회수 1,209 등록일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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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사퇴 철회의 효력

저희 아파트는 총 10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돼 있는데 101동 동별 대표자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동대표 사퇴서를 작성해 입대의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한 차례 입대의 회의를 진행했고, 당시 작성된 회의록 말미에는 101동 동대표가 개인사정으로 사퇴서를 제출해 현재 재적인원은 총 9명이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1동 동대표가 사퇴 철회 의사를 밝혀 왔고, 입대의에서는 사퇴 철회를 인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퇴 철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101동 동대표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우리 법은 입대의의 법적 성격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므로 그 기관인 회장이나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로서 수임자는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이때 사임의 의사표시는 관리규약 등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것이 없다면 입대의의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과 같이 입대의의 회장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후 입대의에서 사퇴 철회를 인정하기로 의결했더라도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임의 효력을 번복할 수 없고 사퇴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직무집행이 가능한 것 아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91조는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라는 제하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의해 행위할 수밖에 없는 입대의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기관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101동 동대표가 없더라도 나머지 동대표들만으로 충분히 입대의를 구성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보이므로 사임한 101동 동대표가 직무를 수행해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1동 동대표는 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 1. 6.자 2009라1073 결정)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4646&page=1&total=48&sc_area=A&sc_word=%EC%82%B0%ED%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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