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단일계약’ 세대별 전기료 저압요금 적용 ‘부당’
조회수 849 등록일 2021-06-0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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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관련기사 제1217호 2021년 5월 12일자 게재>



1. 사건의 경위

가. 본건 아파트는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사용계약을 변경했다. 종합계약방식은 세대별 전기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일반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전기료를 산출하고 이를 부과·징수하는 방식이다. 반면 단일계약방식은 전용·공용 구분하지 않고 아파트 전체 전기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다음 이에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산출한 전기료에 다시 세대수를 곱한 금액을 관리주체에게 부과·징수하는 방식이다. 전기사용량에 따른 누진율은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가 고압요금 단가보다 더 높다.

나. 본건 아파트 관리주체는 세대별 전기료 산정 시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했고,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 나머지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전기료는 징수하지 않았다(이하 ‘본건 부과 방식’이라 약칭). 이에 본건 아파트 입주민 A는 한국전력공사에 실제 납부하고 있는 요금인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세대 사용량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해 초과 징수하고 이를 공용전기료로 충당하는 본건 부과 방식은 불법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와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대별 전기료 산정 시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했더라도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면서 본건 부과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2. 법원의 판단 

가. 사용료 납부대행액의 용도 외 사용 금지

구 주택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전기료 등의 사용료를 입주자 등을 대행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항목별 산출 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부과하는 때는 수입 및 집행 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입주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그 밖에도 사용료 등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공동주택의 관리책임과 비용부담 등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정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에 관한 대행업무 수행 시 전용부분 전기료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료 납부대행액을 구분해 각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세대별 전기료 임의 산정은 위법

본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전기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에 관해 ‘공용시설 전기료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세대 전기료는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대 전기료의 단가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받은 위 아파트는 전기료의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해 징수함에 있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과받은 금액을 단일계약방식의 계산 방법대로 역산해 공용부분 전기료와 전용부분 전기료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해 합리적 단가를 적용해 배분해야 한다. 본건 부과방식에 따를 때 대체로 세대별 부담액 합계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과받은 전기료 합계보다 많았고, 그 잉여금으로 공용부분 전기료를 충당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세대별 부담액을 과다 징수한 후 그 잉여금을 그 목적이나 성격, 관리책임 주체와 비용부담재원을 달리하는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에 충당한 것은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부담액을 초과해 전기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판례평석

많은 아파트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고도 세대별 전기료 산정은 누진율이 높은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일계약방식에서 아파트가 납부하는 전체 전기료 절감에 기여한 것은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게 되면 세대 전기료가 줄어들고 공동 전기료 부담은 늘게 된다. 결국 전기료 절감에 기여하고도 전기를 적게 쓴 세대는 공동 전기료 부담이 늘게 되고,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에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가 전기료를 많이 내게 하고, 그렇게 초과 징수한 요금으로 공동 전기료를 충당해 전기료 절감 혜택을 전체 세대에 고루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 이런 방식을 택한 명분일 것이다. 그러나 명분만으로 세대별 전기료를 임의로 산정한 위법이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궁금한 것은 만일 세대별 전기료 산정 단가에 관한 근거를 관리규약에 명확히 규정됐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있을까? 관리비 등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관리규약 준칙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비춰 볼 때 이러한 경우까지 위법이라고 봐야 할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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