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임기 만료한 입대의 회장 입주민 상대 연체 관리비 청구소송 권한 있는지?
조회수 1,209 등록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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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숙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A는 1개동으로 구성된 B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8년 12월분부터 2019년 5월분까지 관리비 약 50만원을 연체했습니다. 이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를 상대로 연체된 관리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A는 B아파트 입대의 회장인 C가 1회 중임을 해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가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회장 자격 또한 상실했으므로 위 관리비 지급 청구는 권한 없는 자의 주장으로서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이 주장이 타당한지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동주택 입대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 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돼 입대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대의가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해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 대표자는 입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 동별 대표자가 여전히 입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동별 대표자 또는 입대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대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된 이사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참조), 이 같은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 즉 입대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그 임기가 2년으로서 중임도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한 바, 이 사건의 경우 B아파트의 입대의 회장 C가 이미 1회 중임을 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가 4년이 경과됐다면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C가 이미 동대표로서 정해진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관리비 징수업무는 입대의가 중단 없이 해야 하는 중요하고 급박한 업무일 뿐 아니라, B아파트는 세대 수가 많지 않은 1개동 아파트로서 다른 입주자와 사용자들도 C가 계속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알며 이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C가 B아파트 입대의의 관리비 징수 업무에 있어 그 대표자 지위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앞서 본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볼 때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대표자인 C가 B아파트 입대의 대표자로서 관리비 징수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C의 임기가 만료됐음을 들어 관리비 지급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한 A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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