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민 동의 없이 커뮤니티센터 위탁해 ‘과태료’ 관리업체가 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조회수 1,024 등록일 2021-05-13
내용

정지숙의 법률상담

A사는 주택관리업체로서 2017년 9월경 자사가 관리하는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C가 2017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C와 체결했습니다. 이후 A사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10월경 B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에 관한 위수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합니다)을 D사와 체결했습니다. 


2019년경 관할관청은 A사에 대해 B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커뮤니티센터 위수탁운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봐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그 당시 관리사무소장이었던 C에게 업무 해태를 이유로 민법 제756조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를 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은 입대의의 의결이나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 방식으로 제안하되, 반드시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B아파트의 관리주체인 A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인 커뮤니티센터를 위탁해 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이상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인 바, 과태료 부과는 정당합니다. 


한편 민법 제756조를 보면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제3항에서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A사의 피용자인 관리사무소장 C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해 A사가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에 기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비로소 A사는 민법 제756조 제3항에 의해 피용자인 관리사무소장 C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A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A사는 관리사무소장인 C에게 민법 제756조 제3항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A사와 C소장 사이의 근로계약에 C소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A사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A사는 C소장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한다면, 근로계약에 따라 C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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