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부당해고’…“입대의 의결만으로 안돼”
조회수 1,388 등록일 2021-04-13
내용

<관련기사 1209호 2021년 3월 17일자 A1면 게재>

 

1. 사건의 경위

가. P는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변경한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2. 5. 1.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 왔다.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2018. 6. 25.경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이라는 안건으로 P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6. 26. 해고 통지를 했다(이하 ‘본건 해고’라 약칭). 

나. P는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고, 가사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해고는 과도할뿐더러 무엇보다 본건 해고가 본건 아파트 취업규칙에 따른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대의에서 결정된 것은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P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P는 초심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을 받게 되자 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며 P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위 소송에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관리사무소장은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하면서 P의 손을 거듭 들어줬다. 

2. 법원의 판단 

가. 관리사무소장의 근로자성 인정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다. P는 본건 아파트 입대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취업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근로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약정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업무 집행 과정에서도 입대의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본건 아파트 입대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취업규칙 적용 여부

공동주택관리법상 자치관리 시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방식이나 절차,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범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등이 규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업무 및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위 규정들로 인해 본건 아파트 입대의와 P가 맺은 개별적 계약관계가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규정들로 인해 근로계약이 위임계약과 혼합된 계약으로 변경되거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거나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와 무관하게 입대의 의결만으로 해임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본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본건 아파트 취업규칙에는 사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회의 임원들이 행하도록 하고 있고, 인사위원회는 자치관리 시 소장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동별 대표자 임원은 입대의 구성원 중 회장, 감사, 이사 등의 임원을 의미하므로 인사위원회는 위 임원들과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해 구성하고 징계에 대한 심의·결정을 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본건 해고는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대의에서 이뤄졌으므로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이에 대해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인사위원 자격이 없는 동별 대표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특별히 P에게 불리한 사정이 되거나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징계 심의·의결권을 갖지 않는 제3자가 징계심의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 자체로도 절차상 하자가 넉넉히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본건 아파트 입대의가 의결한 다음 날 해고 통보를 함으로써 P에게 이의신청의 기회 및 소명자료 준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 P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던 점 역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3. 판례평석

해고는 징계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제재다. 그러니 이를 행할 때에는 과연 해고할 만한 사유인지, 징계 절차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아니었다는 실체상 하자건, 소명이나 통지 절차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건 하자 있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부당해고로 인한 후폭풍은 금전적 배상으로 이어지지만 부당해고 과정 내내 받았던 괄시와 부당함이 이 정도로 온전히 전보될 수 있겠는가? 아파트 역시 무지하고 과격한 해고 조치로 인한 뒷수습은 결국 입주민들의 손해로 귀결된다. 이런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착각, 부당한 간섭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무분별한 업무지시, 이제 제대로 돌아볼 차례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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