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옥상은 개별 동 일부공용부분”…‘전체공용부’ 판단한 2심 파기환송
조회수 1,924 등록일 2021-03-16
내용

<관련기사 제1206호 2021년 2월 24일자 게재>

 

1. 사건의 경위

가.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2월경 관할 구청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옥상텃밭 자생단체를 모집했고, ○○○동에 거주하는 A는 일부 입주민과 함께 텃밭 모임을 결성해 신청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을 포함해 3개동 옥상에서 텃밭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관할 구청에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무렵 텃밭 모임은 해당 동 옥상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건 아파트는 관할 구청의 지원사업 대상에서 탈락했고, 2015년 5월경부터 옥상 출입, 누수, 공용부분의 사용 등 옥상텃밭 이용 관련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나. 이에 관리사무소장은 2017년 3월경 옥상 하자 보수공사,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옥상문 폐쇄 및 옥상 경작 금지를 공고했고, 2017년 4월경 A에게 농작물 등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옥상 출입 제한을 결정함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재차 옥상 출입금지에 관해 공고하면서 2017년 7월 15일까지 개인 텃밭으로 이전하도록 했다.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의 옥상 텃밭 경작자들은 이 같은 결정을 순순히 따랐으나 A는 오히려 옥상 출입금지로 텃밭 경작을 못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다. 결국 A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동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본소). 그러자 B 역시 A를 상대로 문제 된 옥상(이하 ‘본건 옥상’이라 약칭)의 농작물 철거 및 위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반소). 이에 1심은 A의 본소를 기각했고, B의 반소에 대해서도 본건 옥상이 ○○○동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이유로 ○○○동 구분소유자가 아닌 B의 청구를 기각했다. B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은 본건 옥상을 전체공용부분으로 봐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인도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본건 옥상이 전체공용부분이 아니라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봐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심 법원의 판단

본건 옥상이 전체공용부분이라고 본 원심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본건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 구분소유자 역시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동 출입구를 출입하는 방법으로 위 옥상에 접근이 가능한 점, 본건 옥상에 설치된 잔디밭에 의한 조경 개선 편익과 다른 7개 동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에 의한 이동통신 음영지역 제거라는 편익을 해당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동 구분소유자들도 누린다는 점,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본건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기로 의결한 것은 본건 옥상이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본건 옥상이 ○○○동 구분소유자들만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본건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한다고 판단했다.

나. 대법원의 판단

본건 옥상은 ○○○동 건물의 지붕과 일체를 이루도록 설치돼 있고, ○○○동 구분소유자는 본건 옥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다른 동 구분소유자는 관리사무소 승인을 얻어 ○○○동 지하와 1층 출입구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구조적 상황은 본건 아파트 단지 전체에 관해 구분소유가 성립된 때의 상황과 변함이 없다. ○○○동 구분소유자는 본건 옥상과 일체를 이루는 지붕을 건물의 안전과 외관 유지라는 기본적 용도대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데 건물 구조상 아무 장애가 없는 반면 다른 동 구분소유자는 본건 옥상에의 접근이 ○○○동 출입구에 의해 차단돼 있고, 관리사무소의 승인하에만 접근할 수 있을 뿐이어서 건물 구조에 따른 본건 옥상 이용 가능성에서 ○○○동과 다른 동 구분소유자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건 옥상은 ○○○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3. 판례평석

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의해 결정된다. 대법원이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본건 옥상을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여러 가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비춰 볼 때 자칫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범접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탄생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리를 부과·징수·집행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이를 사용하도록 한 공동주택 관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일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게 될 하자 등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나 책임 역시 해당 동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면 과연 효율적이고도 원활한 관리가 이뤄질 것인지 의문이다.

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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