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역비에 국민연금 포함했는데 비대상자 채용 별도 정산 약정 없었다면 용역비 전액 지급해야
조회수 1,524 등록일 2021-03-05
내용

1. 사건의 경위


가. A사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매월 용역비를 받는 내용의 미화용역계약(이하 ‘본건 용역계약’이라 약칭)을 체결했다. 본건 용역계약서에는 청소 근무인원이 9명이고, 첨부된 용역비 산출내역서(이하 ‘본건 산출내역서’라 약칭)에는 직•간접노무비, 제경비 등을 합산한 미화원 1명의 용역비가 계산돼 있다. 이에 따라 본건 용역비가 산출된 것인데, 간접노무비는 1인당 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로 구성돼 있다.


나. 그런데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 미화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고용보험료는 만 65세 이상 미화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A사가 제공한 미화원 중에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인력이 포함돼 있었다. 본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용역비 가운데 실제로는 지출되지 않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까지 청구됐다면서 A사에 이를 공제한 나머지 용역비만 지급했다.


다. A사는 본건 용역계약에 따라 전체 용역비를 지급해 달라며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까지 포함된 전체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섰다. 관건은 A사가 본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였다.


라.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공히 A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와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법원의 판단


가. 본건 용역 계약의 내용


본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청소 근무인원이 9명으로 정해져 있고, 계약서에 첨부된 본건 산출 내역서에 미화원 1명의 용역비가 산출돼 있다. 이 산출 내역서에 따르면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제경비를 합산해 미화원 1명의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고, 위 금액에 필요 인원인 9명을 곱해 전체 청소용역비를 산출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나. 용역비 정산 약정의 부존재


본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매월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최저 임금 인상 시 양측이 상의해 조정한다고 돼 있을 뿐 그 외의 사유로 용역비를 조정하는 경우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A사가 고용한 미화원의 변동으로 실제 납부하는 간접노무비가 변동될 수 있는데도 이와 관련한 정산 규정은 따로 없다. 비록 본건 용역계약서에 본건 산출내역서가 첨부돼 있기는 하나 본계약 규정에서는 본건 산출내역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산출 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지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도 없다.

결국 본건 산출내역서는 본건 용역계약의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다. 전체 용역비 지급 의무

따라서 별도의 용역비 정산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본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전액을 A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례평석

보통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계약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급부와 그에 따른 대가가 될 것이다.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용역의 대가가 얼마인지 일 것이다.

보통 용역비를 계산할 때에는 1인당 용역비를 산출하고, 해당 용역에 필요한 인원을 곱해 전체 용역비를 산출하게 된다. 그런데 1인당 용역비를 산출할 때 그 근거가 됐던 비용들이 실제로는 납부되지 않았다면 어떠한가?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전체 용역비를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용역비 산출의 근거가 된 비용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으니 이를 공제한 나머지 용역비만 지급하면 된다고 말이다.

반대로 용역을 제공한 쪽에서는 약속한 용역을 제공한 이상 그에 대한 대가 역시 약속한 대로 전부 지급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 용역비를 산출할 때 근거가 된 여러 비용들을 실제로 납부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산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 한 이는 말 그대로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니 말이다.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니 분쟁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한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용역비 계산에는 꾸준히 퇴직금을 적립해 용역비를 받은 업체의 용역비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소송이 빈발했고, 관련된 상담 문의도 쇄도했다.

법률가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은 해당 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성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역시 일관되게 이런 원칙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 용역비 산출 근거로 여러 비용이 거론됐더라도 이를 정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실제로 지출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62]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