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해임 결정 무효라도 새 동대표 선출 문제 없었다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안 돼
조회수 1,663 등록일 2021-03-04
내용
“과거 법률관계 등 확인
소 이익 없어”


이전 동대표 해임 결정에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새 동대표들이 선출됐고 그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이전 동대표 해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미 새 동대표들이 문제 없이 선출돼 있는 상황에서 이전의 해임 결정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 등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울산 북구 A아파트 전 동대표 B씨(선정당사자) 등 7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해임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B씨 등의 항고 제기 없이 확정됐다.

B씨 등은 “2020년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B씨 등에 대해 한 해임결정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B씨 등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B씨 등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B씨 등은 2019년 2월 실시된 A아파트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거에서 동대표로 선출됐는데, 이후 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잘못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해 결국 입주자들의 해임투표 결과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됐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정’)

이에 동대표 공석이 발생하자 대표회의는 2020년 9월 중순경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절차를 진행해 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새 회장도 선출했다.

이에 대해 B씨 등은 “이 사건 해임결정은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며 “가사 동대표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표회의는 해임사유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방문투표로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대표들에게 해임사유가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해 B씨 등에 대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사건 해임결정에는 방문투표를 진행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B씨 등의 피보전권리가 일응 소명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B씨 등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떤 단체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됐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결의에 의해 후임 임원이 선임됐다면, 그 새로운 결의가 절차상, 내용상의 흠으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임원 해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돼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 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B씨 등은 이 사건 해임결정이 무효라는 것 외에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절차에 독립된 하자가 있다는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대표회의의 제11기 동대표 선출절차에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하자가 있음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결국 이 사건 해임결정이 무효라 할지라도 그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새 동대표 선거 중지 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한편 재판부는 해임절차의 하자 여부와 관련해 먼저 “방문투표는 방문의 시기, 방법 및 횟수, 방문자의 투표 사안과의 이해관계, 방문대상자와의 친분 등에 따라 그 결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통제된 장소에서 고정적인 관리위원들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닌 이상, 선거의 공정성 및 비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투표방법이므로, 방문투표 방식을 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해임투표를 방문투표로 하는 방식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A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원칙적인 투표방법으로 현장투표 방식을 택하고 있고, 동대표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방문투표 방식에 의한 선거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방문투표의 성격이나 선거법의 기본원칙 등에 비춰 “관련 규정에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만으로 동대표에 대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방문투표 방식으로 B씨 등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정은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해임결정에 무효 가능성이 커도 이미 새로운 동대표들이 문제 없이 선출돼 있다는 이유로 더이상 동대표 자격을 논할 수 없다면 하자 있는 절차로 인해 해임이 된 이들은 다소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산하의 정지숙 수석 변호사는 “동대표 해임결정 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 해임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음 동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임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새 동대표 선출을 막는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억울하게 해임이 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원래대로 동대표 활동을 했을 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출석수당 등 활동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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