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속 법 이야기 – 재혼가정의 상속 문제에 대하여
조회수 861 등록일 2021-02-18
내용
화제의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와 독자들이 궁금증을 가질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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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숙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일본의 유명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영화를 보면, 불륜으로 인해 15년 전 가족을 떠난 아버지의 부고를 들은 세 자매(사치, 요시노, 치카)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이복동생(스즈)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비록 그 당시 스즈는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와 의붓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친부모를 모두 여의었기에, 그런 스즈를 보며 장녀인 사치는 스즈에게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를 스즈가 수락하면서, 4명의 자매가 함께 일상을 보내며 자연스레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영화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스즈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로 인한 재산상속 문제가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만일 스즈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었다면 그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는 상속순위를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03조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즈 아버지에게는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가 있기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스즈와 세 자매는 비록 어머니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아버지의 자녀인 만큼 동일하게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즈의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의붓남동생은 스즈 아버지의 상속인이 될까요. 만일 스즈 아버지가 의붓자식을 친양자로 입양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양자가 되었기에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스즈의 의붓남동생은 스즈 아버지와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비속으로 볼 수 없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계부나 계모의 법정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면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즈의 의붓남동생의 경우는, 법정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 영화를 보면, 세 자매의 친어머니도 다른 가정을 꾸렸는데요. 위 세 자매의 친어머니가 다른 자식을 낳은 경우, 즉 이성동복 형제·자매가 훗날 배우자나 자식, 부모도 없이 사망한 경우 위 세 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식, 부모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는데요. 대법원은 민법 제1000조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모친만을 같이 하는 이성동복의 관계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하여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의하면, 매년 상속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은 앞서 본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영화 속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다. 이에 법으로써 상속 순위나 상속 지분 등에 대한 규정들을 정해놓고 있지만, 재산 문제로 인해 도리어 가족이 와해되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정지숙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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