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10발의 총회에서 대의원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의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조회수 968 등록일 2021-02-1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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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 사실 관계

채권자 A는 2012. 3. 12.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채권자 B는 조합장, C 내지 J는 임원 및 대의원이며, 채무자는 채권자 조합의 조합원이다. 2020. 10. 23. 채권자 조합의 조합원은 212명이었는데, 채무자를 비롯한 채권자 조합의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었음을 근거로 채무자는 발의자 대표로서 2020. 10. 23.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해임 및 직무정지 외 2개의 안건에 관한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를 공고하였다.


2. 채권자들의 주장

이 사건 임시총회가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한 총회에서는 조합의 임원만을 해임할 수 있을 뿐, 대의원을 해임할 수 없다. 또한 조합임원의 해임 외에 ‘직무수행 정지의 건’, ‘조합장 등 해임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직무대행자 선임 승인의 건’은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대의원의 해임 및 직무정지 승인의 건에 대하여)

①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및 정관 제18조 제3항에서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는 달리 대의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 ②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서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정관에 대의원의 해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사항을 결의하기 위한 총회는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정관 제29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소집되어야 할 것인 점, ④ 채무자는 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대의원은 조합 정관 제4장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에 대한 해임 역시 정관 제4장에서 정한 임원 해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주장하나,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장을 포함하는 임원과 대의원을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대의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대의원의 해임 및 직무정지 승인의 건’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의 제정 취지는 제44조 제2항보다 발의자 비율을 낮추어 해임총회 개최가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양자를 구분하는 핵심은 발의자 비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조합원 수는 총 212명인데 해임총회를 발의한 조합원은 총 49명으로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이 조합원들의 총회 소집 요구 하한으로 설정해 놓은 5분의 1을 약간 넘는 약 23% 정도에 불과하며, 조합에 전달된 임시총회 요구서는 단 1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여기에 49명의 성명과 전화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기에, 만약 여타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규모가 더 큰 조합에서 40 ~ 50%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해임총회를 발의하며 동시에 대의원 해임 안건까지 포함시킨 경우라면 본 사안과 동일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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