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대의로부터 ‘주차장 출입금지’ 통보 받은 손세차업자 일부 입주자 동의 받아 출입했어도 건조물침입죄?
조회수 973 등록일 2021-02-18
내용

정지숙의 법률상담

 

A는 건식 손세차 서비스 영업을 하는 자로서 2009년경부터 B아파트 입대의로부터 지하주차장에서 입주자 등을 위한 세차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후 관리사무소와 세차계약을 체결, 관리사무소에 보증금과 월사용료를 지급하고, B아파트 일부 입주자 등과는 세차 용역계약 체결 후 영업을 했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는 A와의 계약이 종료돼 타 업체와 2015년경 세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A는 입주자 등과 체결한 계약 이행을 위해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차영업을 계속한 바, 입대의는 A에 대해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결의를 했고, A에게 통지했음에도 A는 일부 입주자 등과 체결한 세차용역계약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해당 차량을 세차했습니다. 이 경우 A는 비록 B아파트 입대의 결의에 반하지만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아 주차장에 들어갔으므로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요?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참조)
한편 입대의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개별 입주자 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입대의가 결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단지 안의 주차장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대의가 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했음에도 주차장에 들어갔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주차장의 관리권자인 입대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참조) 즉 A가 개별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형법상 범죄행위(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권한을 입대의가 갖더라도 개별 입주자 등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입대의 결정이 개별 입주자 등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차장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 주차장 본래 사용용도와 목적, 입주자 등 사이의 관계, 입주자 등과 외부인 사이의 관계, 외부인의 출입 목적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인의 단지 내 주차장 출입을 금하는 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개별 입주자 등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산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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