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독] "변시, 의사국시는 보게 하면서"... 코로나 확진 임용고시생, 국가 상대 집단소송 소장 입수
조회수 1,570 등록일 2021-02-08
내용

https://youtu.be/ZuQTX5Xptd8

 

 

코로나19 여파가 여기저기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교원 임용고시에도 큰 코로나 불똥이 튀었습니다.

 

급기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교원 임용고시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해당 소장을 단독 입수한 신새아 기자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모임 대표와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집단소송 소장입니다.

 

피고는 ‘대한민국’, 원고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해 11월 21일 치러진 2021학년도 임용고시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44명입니다.

 

국가는 피해자 1인당 1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입니다.

 

 

 

[김우림(가명) / 임용고시 응시제한 피해자 모임 대표]

“저희는 그때 시험 정확히 일주일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러 갔었고 한 건물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는데 한 600~700명 정도 되는 수험생 중에 대략 70명 정도 10% 정도 감염됐고 그중에 저도 한 명이고요.”

 

지난해 11월 중등교사 1차 임용고시를 며칠 앞두고 노량진의 한 유명 임용고시 학원에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가 터져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몇 년 동안 시험 준비에만 매달려온 수험생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김우림(가명) / 임용고시 응시제한 피해자 모임 대표]

“양성이라고 해서 진짜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지 않나, 한 번 더 검사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아닐 수가 없다’고...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진짜 나더라고요. 하...”

 

수험생들은 이에 “토요일로 예정된 중등 임용고시를 연기해 달라”는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지만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1차 임용고시를 예정된 11월 21일에 그대로 치렀고,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은 속절없이 시험도 보지 못하고 수년간 준비해온 시험 기회를 허무하게 날렸습니다.

 

[김우림(가명) / 임용고시 응시제한 피해자 모임 대표]

“제가 알기론 가장 많이 하신 분은 5번 준비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일과 병행하면서 잠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정말 ‘마지막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김씨는 코로나가 지난해 초 터졌는데 임용고시가 갑자기 잡힌 것도 아니고, 11월에 예정된 임용고시에 교육부가 아무런 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우림(가명) / 임용고시 응시제한 피해자 모임 대표]

“교육부에서 이제 대학수학능력시험 확진자를 이미 수개월 전부터 대비책을 만들어둬서 보게 했고 저희 임용고사는 못 보게 했다는 게 약간 '행정편리주의'라는 생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수학능력시험 이번에 40만명 정도가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6만명인데 훨씬 적은...”

 

여기에 지난달 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변호사시험이나 의사 국가고시는 코로나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허용하면서 임용고시 제한 피해자들의 상실감과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누구는 보게 하고, 누구도 보게 하고 다 보게 하는데 임용고시 수험생은 뭐냐는 항변이자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김우림(가명) / 임용고시 응시제한 피해자 모임 대표]

“고민을 계속 하는 와중에 변호사시험이 확진자도 볼 수 있게 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다음부터 그게 가장 큰 전환점이 돼서 너무 억울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집단소송) 밖에 없는 것 같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변호사는 집단소송 소장에서 이런 억울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적시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고위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위반 행위가 있었고, 교육부의 응시제한 조치가 수단의 적합성을 상실해 과잉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코로나 확진 임용고시생 국가배상 소송 법률대리인]

“아 이분들 굉장히 억울하겠다. 저희도 이제 고시를 준비하고 변호사가 된 입장으로써 그 고시라는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 기회를 이렇게 눈앞에서 날려버리게 된다는 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분하고 억울함을...”


김지혜 변호사는 그러면서 같은 국가고시인데 수능을 포함해 변호사시험이나 의사 국가고시 수험생들은 확진 여부에 상관없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는데, 유독 임용고시 수험생만 확진자에 대해 응시를 제한한 건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과잉금지원칙 침해의 최소성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코로나 확진 임용고시생 국가배상 소송 법률대리인]

“지금 이 소송은 어떤 방역당국에 저항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라에서 그 지침을 정함에 있어서 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일된 기준을 갖고 지침을 제시해줘야 이 기본권을 침해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그것을 수긍할 수 있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저희가 경종을 울리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김지혜 변호사는 특히 같은 임용고시 수험생 사이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다고 강조합니다.


증상이 있어도 해열제를 먹고 코로나 검사를 피하거나 늦게 검사를 받아 임용고시 날짜 전에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수험생들은 추후 확진 판정을 받았어도 아무 문제없이 시험을 봤는데, 일찍 검사를 받아 일찍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만 시험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코로나 확진 임용고시생 국가배상 소송 법률대리인]

“거의 몇 시간 차이로 지금 검사결과가 나왔나, 안 나왔나에 따라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더 이상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좀 반드시 전달을...”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냐, 과도한 권리 침해냐.

 

임용고시를 며칠 앞두고 터진 수험생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방역을 이유로 시험 응시를 제한한 정부당국의 조치가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낸 집단소송에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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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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