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거환경연구원, 수원고법 ‘재판역량강화 교육’ 마무리
조회수 1,695 등록일 2021-01-25
내용

 도시정비법 추진단계 순서로 커리큘럼 구성

비리근절·불공정 경쟁 방지시스템도 모색

 

최근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복잡다단한 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법리적으로 판단할 재판부의 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됐다. 정비사업 실무경향을 파악해 민·형사 행정 등을 아우르는 정비사업 재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함이다.

 

수원고등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정비법과 관계 법령에 근거한 판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 법관 대상으로 정비사업 재판역량 교육

 

수원고등법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주관한 ‘2020년 수원고등법원 재판역량강화 교육’이 지난 7일 교육을 마쳤다.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둘러싼 민·형사, 행정 등의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재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원고·피고 측 제출서면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흐름과 실무경향 등을 파악해 재판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사업 재판역량강화 교육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8주간 수원법원종합청사 16층 중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수원고등법원 전체 법관과 수원지방법원 소속 법관에 이르기까지 희망자에 한해 수강기회가 주어졌다. 다만, 코로나 감염증 확산우려로 최대 50명 이내로 교육인원이 제한됐다.

 

이번 교육은 도시정비법 절차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실무요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쟁송사례와 전국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합설립인가 실무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실무 △정비사업의 감정평가 실무 △시공자선정 등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 실무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실무 △조합운영 실태점검 실무 및 사례 등으로 구성 순으로 진행됐다.

 

▲정비사업 단계별 쟁송유형·쟁점사례 교육

 

교육을 주관한 주거환경연구원은 정비사업의 개괄적인 개념정립 이후 도시정비법 추진단계 순서로 교육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첫 강의에서는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의 근거법령과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이후 정비사업 쟁송의 특성을 분석하며 교육을 시작했다.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는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조합 및 추진위의 구성과 동의서 징구 및 정족수 논란, 그리고 정비사업 유형별 요건의 차이점과 관련한 소송 쟁점 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 조합·추진위 설립 행위의 하자와 이에 대한 판결, 그리고 판결에 의한 효력상실 범위도 짚으며, 판결이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어 허경원 예시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서울시와 지자체가 진행한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사례를 통해 인허가 실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했다. 

 

정비구역 지정심의를 비롯해 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전까지 거쳐야 할 12번의 심의·인증절차를 살핌으로써,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인허가청 간의 갈등을 구조적으로 설명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시공자 선정 등 정비사업 이슈 재판역량 교육

 

정비사업 쟁송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시공자 선정을 비롯한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실무교육도 이어졌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통한 계약과정과 입찰지침, 관계법령의 요건과 실질적인 계약과정을 파악해 비리행위 근절과 불공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측면을 함께 모색했다.

 

현금청산과 손실보상 실무와 관련해서는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가 사업진행에 따른 소유권 강제취득 시기와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과정과 재판기간,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정비사업 유형별 현금청산 관련 내용이 강의했다. 

 

조합운영 실태점검 강의에서는 김학주 한국감정원 부장이 실태점검 절차와 세부점검 항목, 그리고 점검대상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구조적인 특성을 살폈다. 수천억원 규모의 사업 주체인 조합이 아이러니 하게도 정비사업 비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성을 갖춘 협력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여러 건설업체의 로비대상이 되는 구조적 모순도 설명했다.

 

이번 재판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수원고등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쟁송 판결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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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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