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재위치법무법인 산하 법률 톡톡톡 …
조회수 1,150 등록일 2021-01-2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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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 서설

서울 소재 A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조합설립동의서 및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A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인 B 등은 A 추진위원회의 업체 선정 과정에 불만을 품으며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고, 위 동의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의 장기화를 대비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관련조문

<구 도시정비법 (2012. 2. 1.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 (B 등)의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각자 자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제출한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그 소유자인 신청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은 위 인감증명서를 조합설립 인가 신청 등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당 법인 수행사례)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행위자의 동일성 및 그 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각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위 동의서가 신청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첨부되어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것이고, 일단 위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이상 위 서류의 소유권은 피신청인에게 이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들이 위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해서 이미 제출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위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다거나 인감증명서의 사용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로서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향후 위법한 행위를 할 것을 가정하여 다른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사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관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모두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결어

법원은 우선, 인감증명서 등의 소유권은 추진위원회에게 이전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신청인들이 위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해서 이미 제출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들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며 그들의 의사와 다르게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할 것을 염려하여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지만 조합설립 반대의사를 밝힌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동의철회서를 제출하며 조합설립을 저지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조합설립동의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총회결의 혹은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이 있음에도 향후 위법한 행위를 할 것을 가정하여 다른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사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포괄적인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12년 법 개정 이후 현행 도시정비법은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사안은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더라도 조합에 신분증명서 사본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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