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故이경숙 소장 피살 증인신문 ‘2월 4일’
조회수 954 등록일 2021-01-25
내용

‘계획범행’ 관련 간호사 출석 예정
유족 측 “또 다른 피해 나오지 않길”


오는 2월 4일 故이경숙 소장 피살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故이경숙 소장과 관련한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앞서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들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해자 측 변호인 법무법인 산하 여보람 변호사, 이경숙 소장의 유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계획범행을 주장한 바 있다.

범행 전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두 달분 처방받으며 간호사 윤모씨에게 신변을 정리하는 듯한 말을 전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간호사 윤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계획범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이외에 별도로 제출한 증거는 없는 상태다.

이날 유족 측은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뜻을 재판장에서 직접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됐다. 당일 간호사 윤씨가 참석해 피고인이 심장질환 약을 미리 구입해 복용한 사정에 대해 직접 증언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엊그제 납골당에 다녀왔다”며 “이미 떠난 사람을 어쩌겠느냐. 그저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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