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오현교 변호사, "혼인 기간 2년 미만, 재산분할 청구 가능?"
조회수 744 등록일 2021-01-15
내용

혼인 기간이 짧을 경우 재산 분할이 어려울까? 

 

1년 전 이맘때 진행됐던 사건 중, 혼인 기간이 짧은 의뢰인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행여 재산분할이 어렵다면 남편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해야할지 의뢰해온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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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30대가 채 되지 않은 의뢰인 여성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이혼소송을 준비해왔으나,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당시 의뢰인은 혼자 사회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의뢰인은 결혼하면서 결혼식 비용, 예물·예단, 큰상 비용, 신혼여행 비용까지 많은 부분을 혼자서 부담해야 했다. 의뢰인은 남편과 동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약 2년, 혼인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혼인 생활을 지속한 상태였다.

법원은 “일방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 “다만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 파탄된 경우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여기서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으나 법원에서는 ‘6개월’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인 지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사례에서는 2년 정도 혼인 생활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위 판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의뢰인은 손해배상이 아닌, 재산분할청구로 소송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었고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판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그렇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아닌, 혼인 당시 각자 가져온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판례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이라고 판시했다.

여기서 바로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들의 재산분할이 문제 된다고 할 것이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것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일례로 남편이 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결혼 당시 마련했다고 한다면 위 보증금은 남편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 혼인 기간이 2년이 안 되는 경우 당해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부인이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의뢰를 맡았던 사안에서 ① 부인이 혼인 기간 내내 혼자서 경제활동을 영위했던 점 ②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핑계로 집 청소는 물론 설거지조차 거들지 않았다는 점 ③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 필수 생활비, 여가 비용 등 전방위적인 지출을 전부 부인이 혼자서 부담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남편은 본인이 마련해온 1억 원의 전제 보증금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억 원의 전제 보증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 중 40%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의 금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심사숙고해 혼인을 결심한 당사자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미 없는 혼인을 지속하며 고통의 기간을 연장시킬 필요도 없을 것이다. 혼인 지속 기간이 6개월이 넘는지, 넘는다면 특유재산에 기여도를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소송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당한 재산분할 및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도움글: 법무법인 산하 오현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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