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진자 응시 '변시'는 되는데…임용고시생 "형평성 어긋나"
조회수 1,739 등록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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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최종 결정
"임용시험 확진자 응시 불가에도 헌재 논리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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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시험장으로 향고 있다./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노량진 임용시험 학원 집단감염으로 2021학년도 중등시험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6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수험생들은 최근까지도 소송에 나설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지만 패소 가능성 탓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학원 집단감염으로 임용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총 67명이다.

하지만 지난 4일 헌재가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수험생 사이 내부 기류가 바뀌었다. 확진자 응시 불가가 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이 나온 셈이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제기한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이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누구라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이 치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확진자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을 치렀다.

확진 수험생을 대표해 소송을 계획 중인 임용시험 준비생 A씨는 "당초 이번 달이 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서 "조금 늦어졌는데 빠르게 수험생 의견을 수렴해 소송에 나설지 다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 결정이 임용시험 수험생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사사건을 통해 확진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정이 문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는 것이다.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는 "변호사시험 공고에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 부분이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은 당연히 (응시제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용시험 응시생이 확진자 응시제한 처분을 받은 것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손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별개 사안이지만 헌재 결정을 통해 문제점은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사이에서도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 주관 시험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교육당국 주관으로 치러지는 시험에서도 수능은 (확진자 응시가) 되고 임용시험은 안 되는 이유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면서 "변호사시험으로 국가시험 간에 형평성 제기 논란이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임용시험을 못 본 다른 수험생 B씨도 "국가에서 애초에 공무원 시험은 모두 일괄적으로 확진자는 응시 불가라고 하지 않았나"면서 "해당 조항이 온당치 않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는 식이었다"라고 밝혔다.

일부 수험생은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C씨는 "첫 시험이어서 1년 더 하면 되지라는 마음이었다"면서 "이번에 변호사시험에서 확진자는 시험 보게 해준다는 것을 보고 억울함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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