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문과 놀자!/김변호사의 쉬운 법이야기]SNS에 공개된 사진 퍼가도 될까
조회수 658 등록일 2016-08-17
내용

 

멋진 풍경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곧바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모습은 이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공개적인 일기를 쓰듯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고, 또 타인이 공개한 일상의 단편을 구경하거나 ‘퍼가기’를 통해 공유하는 것 자체가 생활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일기 같아 보여도 함부로 공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권리 침해 역시 새로운 양상을 보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대중적인 인기가 가져온 새로운 법적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초상권 침해입니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사진이나 그림에 나온 얼굴)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얼굴 등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면서 영리적으로도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비밀이 새어 나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초상권 역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최근 SNS에 전체 공개된 사진이라 해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면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평소 SNS를 즐기던 A 씨가 B사 브랜드 옷을 차려 입고 SNS에 올린 사진을 B사가 온라인 광고 목적으로 공유했다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비록 해당 SNS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전체 공개한 사진은 공유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용까지 허락한 걸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SNS에 전체 공개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게시자가 어느 범위의 공유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공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유할 때는 최소한 영리 목적이 없어야 할 것이며 그 외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김미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출처[http://news.donga.com/3/all/20160817/79800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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