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故 이경숙 소장 피살사건 첫 재판…계획범행 여부 초점
조회수 1,034 등록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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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미리 집에서 칼 준비, 계획적 살인”

 

공동주택 현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故 이경숙 소장 피살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피고 A씨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판사)는 지난달 22일 피고인 및 피고인 측 변호사, 검사, 피해자 측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열었다. 이날 유족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살인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계획적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두 달 분 처방받으며 간호사에게 신변을 정리하는 듯한 말을 전했다는 진술서를 토대로 “계획적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해당 간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간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신문은 추후 기일을 정해 이뤄질 예정이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 정지숙 변호사는 “A씨는 집에서 과도를 은박지에 싸서 가지고 가 범행에 사용했다”며 “양형을 낮추기 위해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판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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