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 전날 홍보물 배부 “선거무효 사유까진 안 돼”
조회수 968 등록일 2020-12-15
내용

법원, 회장‧감사 직무집행정지
선거 당일 개표 중지 ‘선거무효화’ 후
입대의 회의서 간선제로 임원 선출
“무효 사유였어도 간선제 아닌 재선거 옳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후보로 나선 동대표 2명이 선거일 전날 홍보 전단을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운동이라고 판단, 선거 당일 개표를 중지,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입대의 회의에서 간선제로 임원을 선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모 아파트 동대표들로서 입대의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출마한 A씨와 B씨가 입대의 의결로 회장에 선출된 C씨와 감사로 선출된 D씨와 E씨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C씨는 회장의 직무를, 나머지 2명은 감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김모 변호사를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그 보수로 월 165만원을 입대의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결정문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대의 임원 선거 전날인 지난 6월경 회장 후보 A씨와 감사 후보 B씨가 기호와 성명 등이 함께 적힌 홍보전단을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행위를 부정선거운동으로 판단, 긴급회의를 개최해 개표 잠정 중지 및 임원선거 이해당사자인 동대표들을 긴급소집하고 회의석상에서 의견조율 및 합의조정을 요구해 그 결과를 수용키로 의결했다. 
이후 동대표 8명이 참석한 긴급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선거무효 및 동대표회의에서 임원선출’하는 방안을 의결했고, 5일이 지난 후 열린 입대의 회의에서는 무기명투표로 C씨를 회장으로, D씨와 E씨를 감사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관위가 문제 삼은 A씨와 B씨의 선거운동은 이들이 선거일 전날 기호와 성명 등이 함께 적힌 홍보 전단을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행위인데, 이 같은 행위가 선관위의 이전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즉, ‘홍보 유인물의 선관위 제출 및 사전승인 후 배포 가능’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개표조차 하지 않은 채로 선거의 무효를 결정할 만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와 B씨의 행위를 선거무효 사유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선관위는 이를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입대의 회장 선거에 후보자가 1인 이상 출마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투표(직선제)로 선출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에서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간선제)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입법취지상 직선제 대신 간선제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간선제의 요건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에서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는 후보자가 1인도 출마하지 않은 경우나 개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는 경우 등 정족수 미달로 인해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표조차 하지 않은 채로 선거무효를 결정한 경우는 간선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채권자인 A씨와 B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이지원 변호사는 “법원은 선거일 전날 홍보 전단을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해당하는 선거무효 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간선제가 아닌 재선거가 옳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에서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만 간선제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 법령은 후보자가 1인도 출마하지 않은 경우나 개표 결과 정족수 미달로 인해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표조차 하지 않은 채로 선거무효를 결정한 경우는 간선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원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입대의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당 판결은 법원이 이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 선거무효가 간선제 시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선거 전날 홍보물 배부 “선거무효 사유까진 안 돼” < 법원 < 판결 < 뉴스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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