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 학력 기재한 입대의 회장의 당선 효력
조회수 1,123 등록일 2020-12-1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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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숙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대법원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위배의 선거운동으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의 경우 B는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선거홍보물을 제작했는데, B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서 앞서 본 A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제2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선거 당시 B가 A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변호사임을 전제로 주요 현안에 대한 방침 등을 제시하며 선거운동을 했다면 입주자들은 적어도 B가 국내 내지 외국변호사라고 믿고 회장 수행능력 등에 대해 오해를 한 채로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대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후보자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B와 C의 득표수 차이도 23표로서 투표수의 약 1.3%로서 근소한 차이인 바, 결국 B의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A아파트 입대의 회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B는 경력을 허위로 유포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했음은 물론 이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는 바 B의 회장 당선은 무효입니다. 
참고로 동대표 후보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해서 모두 당선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즉 선거관리 규정에 허위 학력 기재가 당선 무효 사유로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동대표 후보자가 허위의 경력을 기재해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위 후보자신청서가 투표권자인 입주자들에게 공고되지 않았고, 1인 후보자로서 당선됐다면 비록 경력이 허위일지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지 않아 당선무효로 보지 않는 유사사건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위 학력 기재 등으로 선거 효력 여부가 문제 된다면 ①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허위 학력 기재가 당선 무효사유로 규정돼 있는지 ②허위 학력이 후보자공고문 등에 적시돼 선거활동 등에 활용됐는지 ③이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단독 후보 여부, 해당 선거의 득표수 차이 등) ④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선 무효’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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