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조커’ – 동료직원의 위협적인 말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조회수 870 등록일 2020-11-18
내용

 

화제의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과 관련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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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2019년작 영화 ‘조커’는 광대이자 스탠드업 코미디언인 아서 플렉이 광기와 허무주의에 빠져 고담 시티에서 부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는 광대 분장을 위한 사무실과 아서의 이상증세 탓에 그를 꺼리는 동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느날 아서가 길에서 구타를 당한 장면을 목격한 직장 동료는 선물이라며 권총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고, 마지못해 아서는 권총을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서는 어린이병원에서 춤을 추며 광대 일을 하던 도중 이 총을 바닥에 떨어트리고 맙니다. 당황하며 공연의 일부 요소였던 것처럼 넘어가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사장은 화를 내고 “다른 동료 직원들도 너를 별종(freak)으로 보고 불편해하고 싫어했다”는 말과 함께 아서를 해고합니다. 설상가상 자신에게 총을 준 동료는 아서를 배신하고 아서가 구해달라고 해서 총을 줬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아래에서는 아서와 같이 직장 내에서 왕따, 폭력,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범위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이에 포함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동료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괴롭힘의 행위요건으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위의 우위’는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수적 우위, 인적속성상 우위(연령, 성별 등), 업무역량 우위(근속연수 등)에 따라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관계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가능하며, 따라서 동급자와 하급자에 의하여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3항),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를 해야 합니다(제4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되고(제6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부의 ‘괴롭힘 매뉴얼’에 의하면, 사용자의 조사 절차는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1)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2)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3)회사 차원의 조사 등 정식 절차를 원하는 경우 등 3단계로 나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처럼 사후적 조치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는 사전 예방활동이나 실제 괴롭힘 행위자를 처벌하는 형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최지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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