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드라마 ‘아는 와이프’ 속 법 이야기 – 층간소음과 보복에 관하여
조회수 921 등록일 2020-10-29
내용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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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드라마 ‘아는 와이프’ 속 서우진은 직장에서는 우아한 은행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만, 집에서는 억척스러운 워킹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키자 물걸레대로 집 천장을 치면서 보복하는 방식은 다소 과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고, 드라마 속 서우진의 대응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층간소음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접수가 2018년 6건에서 2019년 25건, 2020년 8월 기준으로 23건으로 늘어, 2020년 연말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2년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격, 공기전달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한편 위층 세대의 층간소음의 발생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수인한도가 넘는 소음을 인정하여 윗집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소음측정 앱에 의해 측정된 층간소음의 최고소음도는 75db에 이르렀고, 윗집이 문을 강하게 여닫거나 벽을 치는 등으로 옆 동이나 현관에서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는 소음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위층 세대의 층간소음 발생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소음의 정도가 일상 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할 것인데, 아래층 세대가 위층 세대를 상대로 보복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래층 세대가 위층 세대로 보복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이는 아래층이 고의로 발생시킨 소음이므로, 그 고의성이 바로 입증되기 때문인데요. 즉, 위층 세대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하여 아래층에서 보복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대응입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위층 세대에 음향장치 등 보복장치를 통해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아래층 세대 입주민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1년 1개월 동안의 월세 1천960만원, 총 2천960만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층간소음의 피해를 받고 있다면 해당 세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해당 세대들 간의 조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소송 제기보다는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보는 등 여러 방면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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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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