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조합원 우선 배정 구간과 추첨의 손배책임
조회수 1,045 등록일 2020-10-2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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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

 

A는 대구 소재 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2005년 3월 9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B는 A조합의 조합장, C는 조합원이다. 

 

A조합은 같은 해 9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2007년 4월 16일 관리처분인가를 각 득하였는데,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의 규모, 평형별 세대수, 사업시행 기간 등 사업내용을 변경한 후 2015년 6월 10일경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27일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인가받았다. 

 

이 관리처분변경계획에 따르면 “조합원 우선 배정 구간 외의 구간 중 저층부(1~2층)와 우선 배정 구간 외의 다른 동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동·호수 추첨일 10일 전에 우선 배정 신청을 하면 시공자와 협의하여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관리처분계획 총회 책자에는 각 평형별로 조합원 분양세대와 일반분양세대를 다른 색깔로 구분하여 표시했다. 

 

A조합은 같은 해 12월 30일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실시해 2016년 1월 4일 조합원들에게 그 결과를 통지했고, 같은 해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A조합은 2018년 8월 24일 신축 공동주택의 준공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10일 이전고시까지 완료했다. 

 

C는 A조합 및 조합장인 B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우선 배정 구간에 한하여 동·호수 추첨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함으로써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받은 손해를 입었다며 연대하여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조합 및 B조합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시공사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 우선 배정 구간이 확정된 경우를 예정한 것인데, 재건축사업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시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합의 이익만을 관철할 수 없어 부득이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한 것이고, C는 동·호수 추첨 결과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이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제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시공사와의 협의 결과 조합원 우선 배정 구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재차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수립해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피고들로서는 애초의 관리처분변경계획에 따라 조합원 우선 배정 구간에 한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합원 C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일반분양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도시정비법령 및 A조합 정관 등에 따르면 조합원은 동·호수 추첨 결과에 이의가 있더라도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분양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약체결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한 동·호수 추첨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거나 뒤늦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딸 대구지방법원은 A조합과 B조합장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C가 조합원 우선 배정 구간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의 시가 평균액과 실제 C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가액의 차액인 약 1천300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합209766 판결). 

 

최근 정비사업에서는 고층부 등 선호도 높은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일반에 분양하고 있는데, 조합원 우선 배정 구간이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조합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우선 배정 구간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구간 주택에 대한 분양청구권 및 동·호수 추첨권이 부여되고 조합이 이에 반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여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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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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