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강기 교체 시공업체에 일반 유지관리의무”···‘특약 사항 규정’ 인정
조회수 1,148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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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입주자대표회의, 승강기 시공업체 상대 부당이득금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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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를 실시한 시공업체에 대해 일반적인 승강기 유지관리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사 계약에서 특약사항 등으로 유지관리 관련 사항을 따로 정한 것이 주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영환 판사)는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엘리베이터 시공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2246만9312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2015년 12월 24일 B사 및 C사와 A아파트 승강기 중 22대에 관해 계약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 승강기유지관리계약(이하 ‘제1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2016년 11월 28일 B사와 사이에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기간은 2017년 5월 31일까지, 준공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였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2016년 승강기안전공단의 정기검사 시 조건부 합격 받은 29대의 승강기에 대해, B사가 승강기 중지 등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민·형사상, 행정적 책임과 비용부담을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19조에서는 B사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만 1년간 무상으로 승강기를 유지,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B사는 2017년 2월 20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그해 5월 21일까지 33대의 승강기를 교체했다. 이에 대해 그해 7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조건부 합격이 이뤄졌다.


이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승강기 고장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B사는 2017년 11월경까지 대표회의에 이 사건 공사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에 대한 준공승인을 요청했다. 


B사는 2017년 10월 25일 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미지급 대금 5억8588만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위 지급명령 절차는 대표회의의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행됐다.(이하 ‘선행소송’)


대표회의는 그해 12월 22일 B사에 ‘이 사건 공사의 준공시점을 2017년 12월 12일로 확정하고,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이 4억8335만2650원인 바, 공사대금에서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차감하고 지체상금을 상계한 후 잔금 1억252만955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후, 2018년 2월 19일 피공탁자를 B사로 해 5억3581만5720원을 공탁했다. B사는 그해 3월 15일 공탁금 및 이자 합계 5억3584만4239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했다.


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그해 9월 11일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공사 미지급 대금의 변제기는 대표회의가 준공감사를 종료한 2017년 12월 12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18년 1월 11일 도래했고, B사의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6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한 바, 대표회의가 공탁한 5억3581만5720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5억2588만2000원(5억8588만2000원-6000만원)에 대한 2018년 1월 12일부터 공탁일인 2018년 2월 19일까지의 이자 280만9506원 및 원금 5억2588만2000원에 순차로 충당됐다”고 판단했고(이하 ‘선행판결’), 이 선행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한편 대표회의는 2018년 4월 2일 B사에 ‘B사는 이 사건 계약 제19조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만 1년간 무상으로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고, 현재 준공검사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승강기 최종검사 합격일인 2018년 8월 11일까지 승강기 유지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며,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할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선정해 관리하고 판결에 따라 유지보수 관리비를 소급해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했다. 이어 그해 4월 18일 ‘1차 서면에 대한 답변을 2018년 5월 4일까지 하지 않으면 1차 서면의 내용대로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했으나, B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표회의는 입찰공고를 통해 C사를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자로 선정했다.(이하 ‘이 사건 입찰절차’) 한편 C사는 B사와 체결한 2017년 1월 3일자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수급체 기본협약’에 따라 B사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이 사건 입찰절차에 참여했다.


대표회의는 2018년 6월 26일 C사와 승강기 33대에 대해 유지보수관리계약(이하 ‘제2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대표회의는 재판부에 “B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 준공일인 2017년 12월 12일부터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이행을 거절해 2018년 7월 1일부터 그해 12월 12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B사는 대표회의에 손해배상으로 1566만56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금액은 대표회의가 제2계약에 따라 C사에 지급한 유지관리비(월 290만4000원×5개월 12일분)다.


이에 대해 B사는 “대표회의가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 사건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등 나머지 무상 유지보수업무의 종국적인 수령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고, 이는 채권자지체에 해당하므로 B사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했다.


채무불이행 따른 손해배상·초과지급 공사 대금 반환 인정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 B사에는 이 사건 계약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승강기의 준공일인 2017년 12월 12일부터 1년간 원고 대표회의에 무상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선행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 2일과 같은 달 18일 피고에게 그해 8월 11일까지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제3의 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임을 예고했으나, 피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C사의 이 사건 입찰절차 참여를 사전 동의했으며, 2018년 7월 1일부터 C사가 이 사건 승강기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유지보수 업무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의 일련의 행위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무상 유지보수의 이행을 받는 것을 미리 거절했다거나 채무이행을 받지 않을 의사를 확고히 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7월 1일부터 이 사건 계약 제19조에 따른 무상 유지보수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표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원고가 2018년 7월 1일부터 그해 12월 12일까지 제2계약에 따라 C사에 지급한 금액이 1568만1600원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66만564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해 원고로부터 712만4214원(5억3581만5720원-280만9506원-5억2588만2000원)을 초과 수령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680만38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246만9312원(위 1566만5646원+위 680만3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B사는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 청구 부분과 관련해 “대표회의가 공사대금을 공탁할 당시 청구금액 중 지체상금 부분은 공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서면에서는 지체상금 4억8225만2650원을 상계하고 공사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기까지 했으며 변제가 강제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대표회의가 스스로 판단한 준공시기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확정해 공탁한 바, 이는 악의의 비채변제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대표회의는 위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행판결에서 지체상금이 원고 대표회의의 예상보다 적게 판단돼 결과적으로 원고의 공탁금액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많게 됐다고 해 원고가 그 차액에 관해 채무 없음을 알면서 이를 공탁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또한 설령 원고가 위 차액 부분에 대해 착오로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사의 지체상금 액수가 계약에 의해 계산된 금액과 비교해 대폭 감액된 것은 선행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으로 인한 것인 점에 비춰 피고가 이를 지급받은 것을 두고 도의관념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B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에 있어 ▲대표회의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대금을 공탁하는 경우 B사의 지체상금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은 4억8225만2650원이었으나 법원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감액으로 인해 B사가 부담할 지체상금은 선행소송에서 6000만원으로 대폭 감액돼 비로소 판단됐던 점 ▲선행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표회의가 그 정확한 액수를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


이와 함께 B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사는 승강기 교체공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의무를 부담할 뿐, 일반적인 승강기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아파트 승강기 33대에 대해 2016년 12월 1일 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승강기를 대표회의에 인도한 2017년 3월 29일까지(이하 ‘①기간’),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2017년 12월 12일까지(이하 ‘②기간’) 호의로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대표회의는 B사에 ①, ②기간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사무관리, 상법 제61조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B사는 대표회의에 대한 위 보수지급채권으로 대표회의의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B사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승강기에 관해 2017년 12월 11일까지 수행한 승강기 유지관리업무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서는 제19조에서 피고의 무상 유지관리의무의 개시시점으로 정한 이 사건 승강기의 준공일(2017년 12월 12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승강기 전체의 유지관리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원고는 2017년 12월 11일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아파트 승강기에 관해 유지관리 업무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사무관리,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보는 이상 피고의 상계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는 교체공사가 시급한 상태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부터 매우 노후화된 상태였고, B사가 공동수급체로서 체결한 제1계약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승강기 전체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제1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을 둬 승강기 전체 교체 공사를 하는 경우 따로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에 대해 피고 측이 승강기 중지 등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민형사상, 행정적 책임과 비용부담을 한다’고 정했고,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가 중지됨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예정돼 있는 점 ▲승강기에 관한 유지관리란 승강기가 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기적인 점검, 승강기 또는 부품의 수리·교체를 의미하고(승강기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 이 사건 공사는 신축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과는 달리 입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나머지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관리하면서 승강기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교체공사 진행 중인 승강기와 공사 예정인 승강기, 이미 공사를 마친 승강기의 관리업무를 분리하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점 ▲B사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준공일인 2017년 12월 12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청구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밝혔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여보람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승강기 교체공사 중 시공업체에 해당 승강기에 관한 유지·관리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시공업체는 승강기 교체공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의무를 부담할 뿐 일반적인 승강기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시공업체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 변호사는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 특약사항으로 공사 중 아파트 승강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점을 규정했고, 준공 후 1년간 무상으로 유지관리 해 줄 것 역시 약정한 것”이라며 “시공업체가 승강기 교체공사를 할 때 항상 해당 승강기에 관한 유지관리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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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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