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임제한 규정 위반된 관리규약에 따라 선출된 회장이 소집한 입대의 회의 의결 유효한지 여부
조회수 992 등록일 2020-10-13
내용

정지숙의 법률상담


A씨는 18기 동대표로 선출돼 2010년 7월 1일부터 2년간 임기를 마쳤으며, 그 이후 19기 동대표로도 선출돼 2012년 7월 1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도 A씨는 20기 동대표로 선출돼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나, 180일이 되기 전인 2014년 12월 10일경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임기 개시 후 180일 미만에 사퇴·해임된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 A씨는 22기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돼 2019년 4월 30일경 입대의를 소집해 옥상 방수 공사 심의 등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임기 횟수를 고려해 볼 때 위 입대의 의결은 적법한지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뤄진 의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입대의가 적법한 소집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소집돼야 하므로 A씨의 임기 횟수가 중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씨의 18기 임기는 중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임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7항으로 신설됐는데, 위 규정은 위 시행령이 시행된 2010. 7. 6.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기, 20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에 대해 A씨는 중임한 것이 됩니다. 
즉 위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신설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기 개시 후 180일 미만에 사퇴·해임된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돼 있으므로 위 관리규약에 따른다면 A씨의 20기 동대표 임기는 중임의 횟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중임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위 관리규약은 강행규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A씨가 22기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된 것 역시 무효입니다. 
부연하자면 위 시행령 규정에서는 예외적으로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정해 중임제한의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앞서 본 관리규약은 모든 동대표에 대해 6개월 미만 재임을 중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씨가 비록 20기 동대표로 선출된 후 180일이 되기 전에 사퇴했지만, 이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중임제한의 예외 규정인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경우가 아니므로 20기 동대표의 임기는 중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강행규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중임제한 규정에 위반돼 22기 동별 대표자 및 회장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입대의를 적법하게 소집할 권한이 없는 바, 무권한자에 의해 소집된 입대의에서 이뤄진 의결 역시 무효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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