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우리는 형제입니다’ 속 법 이야기 – 파양에 대하여
조회수 780 등록일 2020-10-13
내용

 

화제의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와 독자들이 궁금증을 가질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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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숙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추석 연휴에 장진 감독의 ‘우리는 형제입니다’라는 영화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 장면 중에, 형인 상연(조진웅 분)이 동생인 하연(김성균 분)에게 입양 후의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양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자 양아버지는 알콜중독자가 되어 자신의 아내가 죽은 것이 상연 때문이라고 탓을 하며 폭행했고, 이에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갱스터 생활을 하다 결국 살인을 저질러 감옥살이를 했다고 상연은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양부로부터 학대받는 상연이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양친자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파양’이라고 하는데, 파양의 종류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입양으로 발생한 양부모와 양자 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민법 제898조에 의하면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규정된 파양 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민법 제906조에서 정한 파양청구권자가 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조정절차가 선행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게 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아 파양을 인용하는 판결로서 파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파양 원인으로는 ①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④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민법 제90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화 속 상연이 미성년자였다면, 협의상 파양은 안 되지만 양부가 양자를 학대하였기 때문에 재판상 파양 원인이 있으므로 재판상 파양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906조를 보면,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 등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고,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동의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일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법으로 ‘약자’인 미성년 자녀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받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을 통해 양친자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양자가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파양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법률 규정이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법률을 잘 모르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파양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법으로서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놓은 만큼, 이같은 제도를 통해 학대받는 미성년 자녀들이 한 명이라도 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지숙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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