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집합건물 법률학교 연다
조회수 1,791 등록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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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50명 접수 중 오는 11월 11일 개강 예정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등의 집합건물에 대한 각종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들의 필수적인 법률지식을 고양하기 위해 법무법인 산하가 나선다. 
법무법인 산하는 ‘제1회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강남구 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에서 4주간에 걸쳐 연다. 
개강식이 열리는 ▲11월 11일에는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가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을 주제로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법리와 공동주택관리법령과의 차이 등에 대해 특강을 펼치며 ▲11월 18일에는 이재민 변호사가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실무’와 ‘집합건물의 관리단 운영’에 대해 ▲11월 25일에는 정지숙 수석 변호사와 김장천 변호사가 각각 ‘집합건물 관리규약’과 ‘집합건물 하자관리’에 대해 강의한다.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수료식에 앞서 오민석 대표 변호사가 ‘집합건물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 분쟁사례를 소개하며 열강을 할 예정이다.     
강의료는 교재비 포함 20만원으로 2인 이상 일괄 접수 시 각 수강료의 10% 할인, 5인 이상 일괄 접수 시 각 수강료의 20%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또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10% 할인,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 할인된다. 
강의대상은 관리사무소장, 관리인, 관리위원 등 집합건물 관리 법률에 관심이 있는 자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선착순 50명에 한해 접수를 받고 있다. 
‘집합건물 법률학교’ 수강을 희망하면 법무법인 산하 블로그(blog.naver.com/ sanhalaw)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해 팩스(02-585-3324)나 이메일(shteam 002@sanhalaw.co.kr)로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산하(02-537-3322) 황태준 실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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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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