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집합건물 법률학교’ 11월 개최
조회수 771 등록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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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는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강남구 산하LAW타워 청학연에서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개최한다.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집합건물 법률학교’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집합건물을 둘러싼 수많은 분쟁들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소장 및 관리인 등 집합건물 관련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법률지식을 고양하고 법률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강사로는 집합건물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산하의 오민석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산하 아파트팀의 정지숙 수석 변호사, 이재민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가 참여한다.

강의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과 공동주택 비교: 법령 차이 등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소집 실무: 소집권자, 의결권 행사 및 방법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 운영: 관리인의 선출 및 권한, 해임,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집합건물 관리규약 등: 관리규약 설정 및 개정 방법, 공용부분의 관리와 변경 ▲집합건물 하자관리 ▲집합건물 분쟁 최신 판례 등이다.

강의대상은 관리소장, 관리인, 관리위원 등 집합건물 관리 법률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수강인원은 50명으로 강의료 입금 기준 선착순 마감한다.

강의료는 교재비를 포함해 총 20만원이고 2인 이상 일괄 접수 시 각 강의료 10% 할인, 5인 이상 일괄 접수 시 각 수강료 20% 할인, 경기·인천 지역 10% 할인, 수도권 이외 지역 20% 할인(인원 할인과 지역 할인 중복 불가)이 적용된다.

8회차 강의를 마친 후 개근한 이에 대한 개근상 시상과 수강생에 대한 수료증 및 간단한 기념품 전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집합건물 법률학교’ 접수는 법무법인 산하 블로그(blog.naver.com/sanhalaw)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팩스(02-585-3324)나 이메일(shteam002@sanhalaw.co.kr)로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법무법인 산하 전화(02-537-3322)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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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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