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음에 안 들었던 공연의 입장료도 환불이 되나요?
조회수 981 등록일 2020-09-07
내용

 

화제의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과 관련해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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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올해 5월 초만 해도 끝이 보이나 싶었던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최근 다시 한 번 크게 발발함에 따라 사실상 모든 문화계 공연이 무기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클래식계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풍성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러다가 올해 안으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김선욱의 공연은 끝끝내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닐지 팬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공연 주최사 측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연 취소를 결정·공식 발표함에 따라 소비자가 예매를 취소하게 되면, 소비자는 공연 직전의 취소시에도 취소 수수료 없이 입장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발표가 있기 전 소비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미리 티켓을 취소한 경우에는 티켓 예매시 고지된 환급 기준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하필 공연 주최사 측의 공식 취소 발표가 있기 하루 전에 티켓을 취소했다면, 원래의 환급 기준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감으로 인한 예매 취소는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공연 주최사 측의 취소 결정을 기다릴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다른 얘기로 만약 공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입장료 전액환급이 가능할까요?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연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 1/2 이하 공연 등)에는 입장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입장료의 10%를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가 중요 출연자가 교체되었기 때문이라거나 예정된 공연시간의 절반 이하였기 때문이라면 최소 입장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그게 아닌 가창자가 노래를 매우 못 불렀다거나 연주자의 연주가 엉망이었다는 이유 때문이라면 원칙적으로 입장료 전액환급은 불가능하고, 공연 주최사 측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무슨 ‘웃픈’ 일인가 싶겠지만, 생각보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벌어집니다. 역대 최연소 쇼팽 콩쿠르 우승자 출신인 윤디(Yundi)는 2015년 10월 30일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공연 당시 역대급 사고를 쳤습니다. 윤디는 1악장 초반부터 불안정한 속주를 보이며 미스터치를 남발하였는데 급기야 악보를 건너뛰다 연주를 중단했고, 협연 중이던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연주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약 10여초 간의 정적이 흐른 뒤 연주가 재개되었지만 이미 충격에 빠진 관객들은 공연을 온전히 즐길 수 없었고, 결국 환불 요청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R석 입장료가 25만원이었다는 점(2부 공연까지 포함한 금액이기는 하나),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윤디의 쇼팽 콩쿠르 우승곡으로서 관객들에게는 이 레퍼토리가 이날 공연을 선택하게 만든 주요한 동기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태가 유난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관객들의 환불 요청은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찾아온 관객들에게 그 어떤 위로의 인사말도 없었다는 점은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계속 이어진 윤디의 실력 퇴보 논란을 보면 그런 인사를 기대한 건 너무 욕심이었나 봅니다.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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