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속 법률 이야기 – 자폐성장애를 가진 문상태가 작성한 계약서는 유효한가?
조회수 799 등록일 2020-09-02
내용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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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삽화작가 문상태(오정세 분)의 열연이 돋보였던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고문영(서예지 분)과 문강태(김수현 분)의 환상적인 케미와, 순수하고 감정에 솔직한 문상태는 시청자들을 매혹시켰었는데요.

한편 극 중에서 동화작가인 고문영은 문강태를 자신의 집에 끌어들이고자 뛰어난 그림 실력을 지닌 문강태의 형 문상태와 작화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성인이기는 하지만 발달장애를 동반한 문상태가 직접 작성한 작화계약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문상태는 자폐성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나 의사능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상태와 고문영이 체결한 작화계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문상태는 자폐성장애 즉 지적 장애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에 해당하는데요. 이와 같은 제한능력자인지 여부는 나이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문상태의 경우 만 19세가 넘었음에도 자폐성장애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능력자 중 피성견후견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상태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피성견후견인으로 심판받았다면, 문상태는 추후 고문영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문강태가 문상태의 성견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면, 성견후견인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강태가 원한다면 문상태와 고문영 사이에 체결된 작화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문영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법은 거래의 안전보다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적용), 이와 같은 점을 염두하시어 제한능력자와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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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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